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권리금

2015년 이전에 처음 계약한 상가도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2015년 5월 13일 당시 계약이 이어지고 있던 상가라면 처음 계약일이 그 전이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은 2010년 계약 후 갱신해 온 임차인에게 이 규정을 적용했고, 보호 기간은 현재 종료 6개월 전부터입니다. 지금은 최초 계약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이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래된 계약일수록 종료일 기록이 흐려지므로 가게를 비운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두십시오.

계약서를 2015년 이후 날짜로 새로 쓰거나 건물주와 재계약서를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처음 계약한 날짜가 오래됐어도 보호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2년 3월 서울의 상가를 빌려 떡집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2년마다 재계약을 이어 오며 현재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2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넘기려는데, 권리금 보호 규정이 생기기 전에 처음 계약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5년 전에 맺은 상가 계약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2015. 5. 13. 신설됐고, 그날 계약 기간 중이던 임대차라면 계약 체결일이 그 전이어도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2010년에 계약해 갱신을 거듭하던 임차인이 2015년 7월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건에서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권리금 보호 관련 개정 연혁
  1. 2015. 5. 13.

    권리금 보호 신설, 존속 중 임대차 적용

  2. 2018. 10. 16.

    보호 기간 6개월, 갱신요구권 10년

  3. 2026. 9. 28.

    현행 기준 유지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5791호) 제2조·제3조

반대로 2015. 5. 13. 이미 끝난 임대차의 임차인은 이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금 영업 중인 임차인이라면 계약을 언제 처음 맺었는지와 상관없이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보호 기간 6개월은 예전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원래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였으나 2018. 10. 16. 개정으로 6개월 전부터로 늘었고, 부칙은 개정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이 6개월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건물주는 이 6개월 동안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갱신요구권 한도를 넘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됐더라도,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갱신요구권 한도는 2018. 10. 16.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이 됐는데, 이 10년은 개정 뒤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5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던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는 받습니다.

오래된 상가 계약 권리금 회수 순서

  • 계약 이력 정리 - 최초 계약일과 갱신·재계약 날짜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015. 5. 13. 당시 계약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종료일 확정 - 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그 6개월 전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 - 권리금 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의 자력 정보를 알립니다. 주선 사실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건물주가 거절하면 3기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사유가 없으면 방해에 해당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거나 계약이 한 번 끊겼다가 새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권리금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장사한 임차인일수록 「법이 생기기 전 계약이라 권리금은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법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2015. 5. 13. 당시 계약이 살아 있었는지를 보므로, 갱신을 이어 온 임차인은 대부분 보호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어져 온 계약을 증명할 기록입니다. 재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 유지 기록, 건물주가 바뀐 시점이 끊김 없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계약이 끊겼다가 새로 맺어진 것처럼 보이면 건물주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다툽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계약 이력이 보호 대상 여부를, 종료일이 3년 시효를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날짜가 종료 6개월 안이라는 점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아야 방해 행위가 인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최초 계약부터 현재까지의 갱신 이력과 적용 부칙을 먼저 정리한 뒤 신규임차인 주선과 손해배상 청구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재계약서 전부·차임 입금 내역·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금 보호 대상 여부·적용 부칙과 보호 기간·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