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아버지 묘 밑으로 광물 채굴 공사를 하면 공사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광업법상 묘지 지하 30미터 이내 채굴에는 묘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그 규정만으로 광업권자에게 민사상 공사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공법상 상린관계로 보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 규제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채굴로 묘가 실제로 훼손되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사진과 전문가 의견으로 확인하십시오.
채굴 갱도가 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봉분 주변 땅이 갈라지거나 꺼진 흔적이 있는지 사진과 측량으로 기록하십시오. 민사상 금지를 구하려면 묘에 대한 실제 침해 위험을 보여야 합니다.
광업법 조항을 들어 곧바로 공사금지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관할 관청에 승낙 없는 채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 묘는 A씨 소유 임야에 있습니다. 2025년 가을부터 인근 광업권자가 광물을 캐기 위해 묘 아래쪽으로 갱도 공사를 시작했는데, A씨는 채굴 승낙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인에게서 광업법상 묘지 밑을 파려면 허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씨는 공사를 멈추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묘지 밑 채굴에는 누구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자가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이런 허가나 승낙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고 채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함께 있어, 승낙 거부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업법 위반이면 민사상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광업법 조항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2919 판결은 당시 광업법 제48조(현행 제44조)가 공공의 영조물이나 시설 파괴를 막기 위해 광업권에 공법상 제한을 가한 공법상 상린관계 규정이어서, 위반하면 행정작용으로 규제되고 벌칙으로 처벌될 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사법상 금지청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근거 | 가능한 조치 | 요건 |
|---|---|---|
| 광업법 제44조 위반 | 행정 신고·형사 고발 | 30미터 이내·승낙 없음 |
| 광업법 제44조 위반 | 민사 금지청구 불가 | 판례상 사법상 권리 불발생 |
| 소유권 침해 위험 | 방해예방 청구·가처분 | 묘 훼손 위험 증명 |
- 광업법 제44조 위반
- 가능한 조치: 행정 신고·형사 고발
- 요건: 30미터 이내·승낙 없음
- 광업법 제44조 위반
- 가능한 조치: 민사 금지청구 불가
- 요건: 판례상 사법상 권리 불발생
- 소유권 침해 위험
- 가능한 조치: 방해예방 청구·가처분
- 요건: 묘 훼손 위험 증명
출처 - 광업법 제44조, 제102조, 민법 제214조, 대법원 86다카2919 판결
그래서 광업법 위반은 관할 관청에 신고해 채굴 중지 명령 같은 행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채굴 관련 인허가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허가나 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묘가 실제로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권이나 분묘에 대한 권리를 근거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업법과 별개로, 채굴로 봉분이 꺼지거나 임야가 무너질 구체적 위험이 있다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광업법 조항이 아니라 실제 침해 위험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가 계속되어 묘가 훼손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반 조사 결과나 전문가 의견서로 침해 위험을 소명해야 합니다.
「광업법」은 2027. 2. 12.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 제44조에 도시지역 등에서의 노천 채굴 제한이 새로 들어갑니다. 묘지 지하 30미터 승낙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묘지 밑 채굴 공사 대응 순서
- 현장 확인 - 갱도 위치와 묘까지의 거리, 지반 균열을 사진·측량으로 기록합니다. 30미터 이내인지와 침해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인허가 확인 - 관할 관청에 광업권과 채굴 인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허가나 승낙 여부가 드러납니다.
- 행정 신고 - 승낙 없는 채굴이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 행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형사 고발도 함께 검토합니다.
- 침해 위험 증명 - 지반 조사나 전문가 의견서로 묘 훼손 위험을 구체화합니다. 민사 청구의 전제입니다.
- 가처분·본안 - 위험이 급박하면 공사금지 가처분을, 이후 방해예방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묘가 남의 임야에 있어 분묘기지권으로 주장해야 하거나 광업권자와 과거에 보상 합의를 한 적이 있다면 합의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금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업법에 「승낙이 없으면 채굴할 수 없다」고 적혀 있으니 곧바로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행정 규제와 형사처벌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개인이 민사 소송으로 공사를 막는 근거로는 쓰지 않습니다. 길은 행정 신고와 실제 침해 위험 증명 두 갈래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방향도 둘로 나뉩니다. 행정 쪽으로는 채굴 인가일, 승낙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필요합니다. 민사 쪽으로는 공사 전후 봉분 사진, 지반 균열이 처음 보인 날, 갱도와 묘 사이 거리 측량값이 필요합니다.
행정 신고 기록은 관청이 채굴 중지 명령을 내리는 근거가 되고, 형사 고발 시 위반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침해 위험 기록은 가처분에서 급박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묘가 실제로 훼손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업·개발 공사로 인한 토지·분묘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법상 규제 위반 신고와 민사상 침해 위험 증명을 구분해 행정 조치와 공사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등기사항증명서·묘 위치 사진과 측량도·광업권자와 주고받은 문서·지반 균열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광업법상 승낙 필요 여부·행정 신고 방법·공사금지 가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 민법 제214조
-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광업법 제102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광업법 제4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