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아파트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파트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구청장은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세대주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고, 신청일 전 3개월 안의 동의만 인정되니 동의서마다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세대주 동의서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동의를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앞서 받은 동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동의서마다 날짜를 적고 3개월 안에 신청서를 내십시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모이면 입주민이 직접 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가을부터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H씨는 이웃 몇 명과 함께 동별로 세대주 동의서를 돌려 전체 180세대 중 104세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구청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냈고,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이 경우 구청장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구청장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동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별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도와 계단은 동의가 쉽게 모이지만 지하주차장은 흡연자 반대가 많다면, 동의가 모인 구역만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세대주 명부,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를 붙여 구청에 냅니다. 동의서는 구역별로 동의했음을 알 수 있게 받아야 하고,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구청은 세대주 동의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동의서 수령일
3개월 계산 시작
과반 동의 달성
서류 정리
첫 동의서부터 3개월 이내
구청 신청 마감
지정 공고 시행일
흡연 시 과태료 대상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신청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 세대주 명부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동의서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 도면·내역 - 공동주택 도면과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내역 서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하면 안 되고,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 시설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표지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과 신고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흡연 장면을 발견하면 표지의 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 안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는 막을 수 없나요?
세대 안 흡연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주체에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를 준 입주자는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파트 복도 금연구역 지정 대응 순서
- 구역 정하기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지정할 구역을 정합니다. 구역별로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 동의서 받기 - 별지 서식 동의서에 세대주 서명을 받습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3개월을 관리합니다.
- 서류 모으기 - 관리사무소에 세대주 명부와 도면을 요청합니다. 구역 내역 서류도 함께 만듭니다.
- 구청 신청 - 전체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모이면 구청 보건소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바로 냅니다.
- 지정 후 신고 - 지정 공고와 안내표지 설치를 확인합니다. 이후 흡연은 표지의 신고전화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 세대 수 계산이 애매하거나 구청이 신청을 반려한 경우에는 세대주 명부와 반려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청의 거부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ㆍ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 1
구역 정하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 2
동의서 받기
세대주 2분의 1 이상
- 3
구청 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4
지정·공고
안내표지 설치, 과태료 부과 가능
실무상 착안점
아파트 복도 흡연은 관리사무소 민원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거주 세대 절반의 동의만 모이면 입주민이 직접 구청에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요건을 갖춘 신청을 지정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날짜가 생명입니다. 신청일 전 3개월 안에 받은 동의서만 인정되므로, 동별로 동의를 모으다 보면 먼저 받은 동의서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동의서마다 날짜와 동ㆍ호수를 적고 명부와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지정 후 과태료 부과나 신청 반려를 다툴 때는 동의서 원본과 세대주 명부, 구청 공고문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려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 날짜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청의 거부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와 동의서의 날짜와 요건을 먼저 정리한 뒤 반려 사유를 짚어 재신청과 불복 중 실익이 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대주 동의서와 세대주 명부, 공동주택 도면, 구청의 반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 요건 충족 여부와 동의서 유효기간, 반려 처분을 다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