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아랫집 발코니 담배 연기, 발코니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아랫집 발코니 같은 세대 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가 세대 안 흡연의 권고 절차를 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금은 연기가 들어온 날짜와 시각을 적어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담배 연기가 들어온 날짜와 시각, 창문을 닫아야 했던 상황을 적고 관리사무소에 문자나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관리주체 권고는 피해 입주자의 통지에서 시작합니다.
아랫집과 직접 부딪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이사한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데, 2025년 봄부터 아랫집이 발코니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창문으로 올라와 아이 방 창을 열 수 없었습니다. Q씨는 구청에 아랫집 발코니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대 안 발코니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신 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사실을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했고, 같은 동 주민들과 복도·계단 금연구역 지정 신청도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랫집 발코니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이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뿐입니다. 세대 안 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권고 절차로 다룹니다.
| 장소 | 금연구역 지정 | 대응 방법 |
|---|---|---|
|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 | 불가 | 관리주체 권고 요청 |
| 복도·계단 | 가능 |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신청 |
| 엘리베이터 | 가능 |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신청 |
| 지하주차장 | 가능 |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신청 |
-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
- 금연구역 지정: 불가
- 대응 방법: 관리주체 권고 요청
- 복도·계단
- 금연구역 지정: 가능
- 대응 방법: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신청
- 엘리베이터
- 금연구역 지정: 가능
- 대응 방법: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신청
-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가능
- 대응 방법: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신청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세대 안 흡연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관리주체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사실을 알리고 흡연 세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피해 통지
관리사무소에 서면·문자로 알림
- 2
확인 조사
관리주체의 세대 내 확인
- 3
중단 권고
일정 장소 흡연 중단 권고
- 4
협조 의무
흡연 세대의 권고 협조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흡연 세대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협조 의무가 법에 적혀 있어 반복되는 경우 후속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입주자등은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조정·교육을 위해 자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필요하면 간접흡연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세대 안 흡연 자제 규정을 두는 단지도 있습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지정됩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계단이나 복도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세대로 들어오는 문제라면 이 방법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간접흡연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연기가 들어온 날짜·시각·위치를 적습니다. 관리주체 권고와 후속 조치의 자료가 됩니다.
- 관리주체 통지 - 관리사무소에 서면이나 문자로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을 기록합니다.
- 권고 경과 확인 - 관리주체가 확인 조사와 권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신청 - 복도·계단 연기가 문제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모아 신청합니다. 지정되면 흡연이 금지됩니다.
- 관리규약 보완 - 세대 안 흡연 자제와 분쟁 조정 절차를 관리규약에 넣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간접흡연으로 건강 피해가 생겨 손해배상을 검토하거나 흡연 문제로 이웃 간 폭언·다툼이 커졌다면 피해 기록과 진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생활 분쟁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지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접흡연 상담을 받다 보면 구청에 발코니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 안은 금연구역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이 관리주체 권고 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권고 절차도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연기가 들어온 날짜와 시각, 관리사무소에 알린 문자, 관리주체의 확인 조사와 권고 결과가 차례로 남아야 흡연 세대가 협조 의무를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이나 민사 청구로 넘어갈 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일지와 진료 기록이 없으면 권고 이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생활 분쟁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지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기록과 관리주체 권고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조정 절차와 민사 청구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간접흡연 피해 일지·관리사무소에 보낸 문자·관리규약·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관리주체 권고 절차 진행·공용 공간 금연구역 신청·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전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