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았으면 제 임차권은 없어져 낙찰자에게 아무 주장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낙찰자(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내 전입일이 최선순위 저당권·가압류보다 앞서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최선순위 저당권·가압류·압류 접수일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전입 다음 날이 그 날짜보다 앞서야 대항력이 있고, 그래야 임차권이 남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배당을 신청한 것을 후회하며 권리를 잃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 4월 연립주택을 보증금 1억6천만원에 빌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2026년 경매에서 S씨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앞선 조세 채권 때문에 1억원만 배당받았습니다. 낙찰자가 임차권이 경매로 없어졌다며 집을 비우라고 하자, S씨는 남은 6천만원을 주장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배당받으면 임차권이 없어지나요?
대항력이 있다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임차권 | 매수인 상대 잔액 | 재경매 우선변제 |
|---|---|---|---|
| 대항력 있음 | 존속 | 청구 가능 | 불가 |
| 대항력 없음 | 소멸 | 청구 불가 | 불가 |
- 대항력 있음
- 임차권: 존속
- 매수인 상대 잔액: 청구 가능
- 재경매 우선변제: 불가
- 대항력 없음
- 임차권: 소멸
- 매수인 상대 잔액: 청구 불가
- 재경매 우선변제: 불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대법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보증금 전액에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으로 전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잔액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해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에게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을 산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잔액을 청구하고 그 반환과 동시에 집을 넘겨주면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의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사는 동안의 사용 이익은 잔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이 다시 경매되면 남은 보증금을 먼저 받나요?
우선변제로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첫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므로 두 번째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조의5 단서로 남는 임차권에 우선변제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전입일이 최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어 경락으로 임차권이 없어지고, 매수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된 임차권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남은 돈은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일부 배당 후 임차권 유지 대응 순서
- 대항력 판단 - 전입 다음 날과 최선순위 권리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앞서야 임차권이 남습니다.
- 잔액 확정 - 배당표로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매수인에게 청구할 금액입니다.
- 매수인 통지 - 잔액을 받을 때까지 거주한다는 뜻을 매수인에게 알립니다.
- 인도명령 대응 -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 자료와 배당표를 내고 다툽니다.
- 정산 합의 - 잔액 지급, 사용 이익 공제, 인도 날짜를 한 번에 합의하고 명도확인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일과 저당권 설정일이 같거나 중간에 전출한 적이 있으면 초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의 임차인 배당·인도 분쟁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들은 배당을 신청한 순간 임차권을 포기했다고 오해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을 다 받지 못한 부분만큼 임차권은 그대로 남고, 낙찰자는 남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 자리에 섭니다.
다만 이 권리는 날짜로 결정됩니다. 전입 다음 날이 최선순위 권리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초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 초기에 대조해 두어야 배당요구를 할지, 대항력으로 버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심문과 인도 소송에서는 이 날짜표와 배당표가 핵심 증거입니다. 또 같은 집이 다시 경매되면 남은 보증금을 우선변제로 받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과의 정산 합의를 서두르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에서 일부 배당을 받은 임차인의 임차권 유지와 매수인 상대 보증금 잔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력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인도명령 대응과 정산 합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유무·임차권 존속 범위·매수인 상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