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돈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내 대항력이 가장 앞선 근저당보다 먼저 생겼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권리 날짜와 내 전입일을 비교하십시오.

기한

배당표에 내 순위나 금액이 잘못 적혔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

배당요구를 했다고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다면 전액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보증금 3억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고, 그 뒤 2024년 9월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6년 경매에서 A씨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세금 등 앞선 채권이 먼저 배당되어 2억4천만원만 받았습니다. A씨는 남은 6천만원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이 있으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이 경락으로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정합니다.

보증금 3억원 중 일부만 배당된 경우
보증금 3억원 중 일부만 배당된 경우
보증금30,000만원
배당액24,000만원
낙찰자에게 대항할 잔액6,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내 대항력이 경매로 소멸하는 가장 앞선 근저당, 압류, 가압류보다 먼저 생겼어야 합니다. 그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은 그 권리와 함께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순위별 잔액 청구 상대방
가장 앞선 권리보다 먼저
잔액 청구 상대방: 낙찰자
거주: 잔액 받을 때까지 가능
가장 앞선 권리보다 늦음
잔액 청구 상대방: 원래 임대인
거주: 집을 비워야 함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대법원 96다53628 판결, 2024다326398 판결

그래서 원안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권리의 설정일과 내 전입일 다음 날을 비교해 선순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남은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날 전입과 근저당 설정이 겹쳤다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이 앞선 것으로 봅니다.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나요?

선순위 대항력이 있다면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당요구로 임대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계약 기간을 계속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잔액을 받으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 소송을 내면 잔액 반환과 동시에 집을 비우겠다는 동시이행 항변으로 대응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액을 정산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매수인과 잔액과 정산액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배당 후 잔여 보증금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해 내 순위와 금액을 봅니다.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잔액 계산 - 보증금에서 배당액을 뺀 잔액을 계산합니다. 매수인에게 청구할 금액입니다.
  • 선순위 여부 확인 - 가장 앞선 권리와 내 대항력 발생일을 비교합니다. 선순위여야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 매수인 통지 - 잔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울 수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정산과 인도 - 잔액을 받으면서 집을 비우고 차임 상당액을 정산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일과 근저당 설정일이 같은 날이거나 배당표에 다른 채권자의 순위가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면 배당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요구를 하면 대항력은 끝나고 받은 만큼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선순위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순위라면 잔액은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전입일, 가장 앞선 권리의 설정일, 배당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배당표를 미리 열람하고, 배당기일에 이의했다면 1주 안에 소를 제기해 그 사실을 증명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낙찰자의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에서 잔액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배당이의 소송의 증거로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와 등기부를 대조해 잔액과 대항력의 선순위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잔액 청구 상대방·선순위 여부·인도명령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