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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최근 계약서로 배당요구했는데 종기가 지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착오였더라도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배당 순위를 앞당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3다58057 판결이 이를 막았지만,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면 못 받은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일과 근저당 등기일을 비교해 대항력이 앞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배당기일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낙찰자가 정해졌다고 곧바로 점포를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못 받은 보증금이 정리될 때까지 점유를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0년 4월 광주의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에 빌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고, 2년마다 갱신하며 보증금을 3,100만원, 3,200만원으로 조금씩 올렸습니다. 2022년에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2026년 경매에서 착오로 2024년 계약서로만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종기가 지난 뒤 이를 알게 된 Q씨는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착오였다고 하면 종기 뒤에 처음 확정일자로 고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 전에 처음 계약해 갱신해 온 임차인이 근저당 뒤의 마지막 계약서로 배당요구를 했다가 종기 뒤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건에서, 이는 배당순위를 바꿔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을 달라지게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착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배당요구는 종기 뒤에 철회하지 못하도록 해, 종기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고정합니다.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대항력을 근저당보다 먼저 갖춰 계속 유지했다면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잔액을 매수인에게 대항해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 사건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점포 점유가 근저당 등기일 전부터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갱신하면서 조금씩 올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 설정 뒤에 올린 금액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설정등기 뒤 보증금을 올리기로 한 합의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받은 소유자에게는 증액 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만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부분별 회수 경로(예시)
근저당 전 보증금
배당: 마지막 계약서 순위
매수인에게 주장: 못 받은 잔액 주장 가능
근저당 뒤 증액분
배당: 마지막 계약서 순위
매수인에게 주장: 주장 불가

출처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그래서 보증금을 금액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근저당 전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으로 주장하고, 근저당 뒤 올린 부분은 마지막 계약서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요구 착오 뒤 보증금 회수 순서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금액별로 얼마를 배당받는지 확인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이의합니다.
  • 대항요건 이력 정리 -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점포 점유 기간을 근저당 등기일과 비교합니다. 대항력 주장의 기초입니다.
  • 보증금 구분표 작성 - 처음 보증금, 근저당 전 증액분, 근저당 뒤 증액분을 나눕니다. 주장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 매수인과 협의 -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에게 알립니다. 반환과 점포 인도를 맞바꾸는 조건을 협의합니다.
  • 명도소송 대응 - 매수인이 인도 소송을 내면 잔액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대항요건 자료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계약 조건 전체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의 배당이의·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요구서를 잘못 낸 임차인은 종기가 지나면 보증금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순위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근저당보다 앞선 대항력은 배당요구와 별도로 살아 있어 낙찰자에게 잔액을 요구할 길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은 대항요건이 끊김 없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야 열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폐업이나 주소 변경 이력, 점포를 계속 점유한 사진과 차임 입금 내역이 근저당 등기일 전부터 이어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린 날짜별 계약서도 금액을 나누는 데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선순위 보증금 잔액과 점포 인도의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기록이 흩어져 있으면 낙찰자는 대항력이 없다고 다투고, 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누구에게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경매 배당과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금을 근저당 전후로 나누고 대항요건 유지 기록을 정리해 배당이의와 매수인 상대 동시이행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계약서·배당요구서 사본·사업자등록증명·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처음 확정일자 주장 가능성·매수인 상대 대항력 주장·증액분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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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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