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배당이의 소송 중인데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은 자기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아 낙찰자의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실제로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내 배당금에 이의를 했다면, 이의한 채권자가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는지 법원에 확인하고 소장 부본을 받아 두십시오.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매수인이 집을 비우라고 한다고 해서, 서둘러 이삿짐을 빼고 집을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를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임차해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쳤고, 등기부에 K씨보다 앞선 권리는 없었습니다. 2025년 경매로 집이 매각되어 K씨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올랐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은 2026년 1월 K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을 비워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게 되어 있다면,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의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중 인도 시점
  1. 매각대금 납부

    매수인 소유권 취득

  2. 배당기일

    후순위 채권자 이의

  3. 배당기일부터 1주

    배당이의의 소 제기

  4. 소송 진행 중

    임차권 존속, 인도 거절 가능

  5. 배당표 확정

    인도 후 배당금 수령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가 있으면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상 배당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배당표 확정 때까지 임차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동안 산 기간의 월세를 매수인에게 물어야 하나요?

물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 소유권을 취득한 뒤라도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이 집을 쓴 것은 소멸하지 않은 임차권에 따른 것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해도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존속 중인 임차권이 바로 그 법률상 원인이 됩니다.

매수인이 인도 소송을 내면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변론종결 때까지 배당이의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법원은 즉시 인도가 아니라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그 안에 배당표 확정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인도명령 신청도 대항할 권원이 있는 점유자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먼저 집을 비워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금을 찾을 때는 임차인이 집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의 인감이 찍힌 인도 확인서를 법원에 내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표 확정과 이사 날짜를 맞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당이의 중 인도 요구 대응 순서

  • 소 제기 확인 -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내지 않았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됩니다.
  • 매수인에게 회신 - 배당표 확정 전까지 인도를 미룬다는 사정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배당이의 소송 응소 - 피고로서 확정일자·전입일 등 순위 근거를 제출합니다. 이 소송 결과가 배당금과 인도 시점을 정합니다.
  • 인도 소송·인도명령 대응 - 매수인이 소송이나 인도명령을 내면 배당표 미확정을 주장합니다. 부당이득 청구에도 같은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 확정 후 인도와 수령 - 배당표가 확정되면 집을 비우고 매수인의 인도 확인서를 받아 배당금을 찾습니다. 이사 일정을 확정일에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이의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게 되거나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인도 거절 범위가 달라지므로 배당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이의와 명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표에 보증금 전액이 올랐는데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임차인들은 당황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다 냈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고, 임차인은 돈도 못 받고 쫓겨날까 걱정합니다. 판례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이 살아 있다고 보아 임차인의 거주를 보호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록은 날짜입니다. 배당기일, 이의한 채권자가 소를 낸 날,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한 날, 그리고 배당이의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모두 인도 시점과 부당이득 다툼을 정합니다. 매수인의 요구에는 사건번호를 적어 문자로 답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의 인도 소송에서 「배당표 확정 시 인도」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는 근거가 되고, 매수인이 월세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 방어 근거가 됩니다. 배당표가 확정되면 인도 확인서를 받아 배당금을 찾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이의와 명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이의 소송의 진행 상황과 매수인의 인도 요구를 함께 관리해 배당표 확정 시점에 인도와 배당금 수령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 사본·배당이의 소장 부본·임대차계약서·매수인의 인도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표 확정 전 인도 거절 가능 여부·부당이득 청구 방어·배당이의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