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금이 묶였는데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에 배당표 확정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뜻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배당금이 공탁되었는지와 이의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인이 명도확인서를 줄 테니 나가라고 하면,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인도를 미루겠다고 답하고 그 내용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배당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집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도 이런 경우 배당표 확정 때 인도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보증금 1억 9천만원에 빌라를 빌려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쳤고, 이 집이 2025년 경매되어 배당표에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으로 적혔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D씨의 보증금 액수를 다투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고 배당금은 공탁되었습니다. 낙찰자는 2026년 2월 말까지 집을 비우라며 명도확인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이의 소송 중인데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야 하나요?
아니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배당표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적혔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명도 소송을 내면 법원은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인도하라고 판결합니다.
- 1
배당기일
후순위 채권자가 임차인 배당에 이의
- 2
1주 안 소 제기 증명
배당금 공탁
- 3
배당이의 소송 확정
배당표 확정
- 4
명도확인서 교부·인도
공탁금 수령과 집 인도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로 배당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당금을 찾을 때 매수인의 명도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배당금이 공탁된 동안에는 인도와 배당금 수령의 순서를 조율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이의 소송에서 져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게 되면, 못 받은 잔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순위에 따라 배당해도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결과 | 임차인 지위 |
|---|---|
| 전액 배당 확정 | 배당금 수령 후 인도 |
| 일부 배당 확정 | 잔액 받을 때까지 대항 |
| 확정 전 | 인도 거절 가능 |
- 전액 배당 확정
- 임차인 지위: 배당금 수령 후 인도
- 일부 배당 확정
- 임차인 지위: 잔액 받을 때까지 대항
- 확정 전
- 임차인 지위: 인도 거절 가능
출처 - 대법원 97다11195, 96다53628 판결
이때 매수인은 임대차가 끝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잔액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지만 새로 2년을 주장할 수는 없고, 매수인이 잔액을 주면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버티는 동안 매수인에게 돈을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은 물지 않지만 실제로 집을 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으로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받게 될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계속 쓰고 있다면 그 부분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의 소송이 길어지면 매수인과 월 사용료를 미리 정하거나 이사 날짜를 합의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점유하는 동안 임차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이의 중 임차인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임차인 배당액과 이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의했는지 봅니다.
- 공탁 여부 확인 - 이의한 채권자가 1주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면 배당금이 공탁됩니다. 증명이 없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매수인에게 답변 - 배당표 확정 때까지 인도를 미룬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사용료 문제도 함께 제안합니다.
- 배당이의 소송 대응 - 피고로서 대항요건·확정일자 취득일과 보증금 지급 자료를 냅니다. 결과에 따라 잔액의 대항력이 정해집니다.
- 배당금 수령과 인도 - 판결 확정 뒤 명도확인서를 받아 공탁금을 찾고 집을 넘깁니다. 잔액이 남으면 매수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이의 사유가 임대차의 진정성이나 보증금 액수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표에 이름이 올라가면 돈을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먼저 이사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채권자가 이의하면 배당금은 공탁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기일 조서, 공탁 통지, 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처럼 언제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사 날짜와 명도확인서 교부 날짜를 합의했다면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면 잔액은 매수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이미 집을 비웠다면 대항력이 사라져 청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점유를 언제까지 유지했는지가 소송과 집행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 확정 전 점유 유지와 배당이의 소송 방어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배당이의 소장·임대차계약서·보증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인도 거절 가능 기간과 배당이의 소송 방어, 잔액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53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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