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안 했는데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지부터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경매개시 뒤 공고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대신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4월 보증금 2억원에 아파트를 빌려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쳤고, 은행 근저당권은 그 뒤인 2023년 9월에 설정되었습니다. 2025년 이 아파트가 경매되었지만 E씨는 계속 살 생각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대금을 낸 낙찰자는 E씨에게 빨리 집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요구를 안 한 임차인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은 두 권리 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선택 | 결과 |
|---|---|
| 배당요구 | 순위에 따라 배당,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대항 |
| 배당요구 안 함 | 배당 없음, 매수인에게 전액 청구 |
- 배당요구
- 결과: 순위에 따라 배당,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대항
- 배당요구 안 함
- 결과: 배당 없음, 매수인에게 전액 청구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5, 대법원 86다카466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전입과 입주가 말소기준이 되는 근저당권·가압류 등기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원안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매수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도 법원은 보통 보증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집을 넘기라고 판결합니다.
배당요구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배당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결국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받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자력과 협상이 문제가 됩니다. 매각가가 선순위 채권을 갚고도 남는 사안이라면 배당요구로 먼저 회수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압류 효력 발생
1주 안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여부 확정
매각·대금 납부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반대로 배당요구를 했다면 쉽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배당과 대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종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없이 대항하는 임차인 대응 순서
- 선순위 여부 확인 - 전입일과 입주일이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지 봅니다. 늦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선택 결정 - 배당으로 받을지, 매수인에게 받을지 종기 전에 정합니다. 매각가와 선순위 채권액을 보고 판단합니다.
- 매수인에게 통지 - 대금 납부 뒤 매수인에게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알립니다. 임대인 지위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 점유 유지 -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굳힐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매수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 뒤 가족만 남기고 이사했거나 주소가 호수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주민등록 기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통지를 받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날린다고 걱정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 대신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할지 말지는 종기 전에 정해야 하고, 그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매개시 통지를 받은 날, 배당요구 종기 공고일, 매각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매수인과 다툼이 생기면 전입일과 말소기준 권리 등기일의 선후가 소송의 출발점이 되고,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으면 그 집에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해 회수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 여부 판단과 매수인 상대 보증금 회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경매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여부와 배당요구 실익, 매수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