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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안 한 선순위 세입자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낙찰자에게 대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대법원 86다카466 판결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를 골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입일이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을 받을지 매수인에게 대항할지 정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매수인 부담이 바뀌는 배당요구는 종기가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락을 받은 뒤 배당요구를 안 했으니 나가라고 해도 바로 짐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 대항력이 그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2년 3월 보증금 2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전입했고, 2년 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5년 경매에서 그 은행 계열 회사가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자는 S씨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대항력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판결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함께 가지고, 둘 중 하나를 골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매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대항력 행사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원칙에 예외를 두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이 남아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과 대항 중 무엇을 고를 수 있나요?

대항력이 모든 담보권보다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고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순위별 선택지
선순위(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
배당요구 시: 순위에 따라 배당,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대항
배당요구 안 할 때: 매수인이 보증금 인수
후순위(근저당보다 늦게 대항력)
배당요구 시: 순위에 따라 배당
배당요구 안 할 때: 배당 못 받고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출처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선순위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안 사례처럼 근저당권 설정 전에 계약을 갱신해 둔 경우에도 대항력 기준은 처음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갱신으로 대항력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 전입일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선순위입니다. 다만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은 근저당권 설정 뒤의 약정이어서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증액분에는 새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배당요구 안 한 임차인 대응 순서

  • 순위 확인 - 전입일과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선순위인지가 선택의 전제입니다.
  • 보증금 계산 - 매각 예상가와 선순위 채권액으로 배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전액 배당이 어려우면 대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결정 - 종기 전에 배당요구 여부를 정합니다. 종기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 협의 - 대항을 택했다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동시에 하자고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명도 소송 대응 - 매수인이 명도를 구하면 동시이행 항변을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가깝거나 중간에 주민등록이 끊긴 적이 있다면 초본·등기부·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요구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고,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전입일과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한 기록, 배당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판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 경매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임차인 표시를 함께 보관합니다.

매수인이 명도 소송을 내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이때 법원은 이 기록으로 선순위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민등록 공백이 없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선순위 여부와 배당 예상액을 먼저 계산해 배당요구와 대항 중 유리한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순위 여부·배당요구와 대항 중 유리한 선택·낙찰자에 대한 보증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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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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