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이 낙찰 뒤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임차인이 배당요구로 임대차 종료를 주장해 놓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며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금반언과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차인의 배당요구서와 배당표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소송을 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한다고 바로 보증금을 떠안겠다고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요구 기록이 매수인의 핵심 근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4월에 대금을 냈습니다. 보증금 3억원의 임차인은 기간 만료를 이유로 배당요구를 해 두었는데, 대금 납부 뒤 계약기간이 1년 남았다며 배당을 포기하고 계속 살겠다고 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할 보증금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나중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며 배당요구를 해 놓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기간이 남았다며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것은 금반언과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것이므로, 입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믿고 값을 정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임차인이 입장을 바꾸면 매수인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 철회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계속 살고 싶었다면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철회했어야 하고, 종기가 지난 뒤의 번복은 절차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입장을 바꿔도 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판례는 입장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둘 여지를 남겼지만, 단순히 계약기간이 남았다거나 더 살고 싶다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속거나 착오에 빠진 경위가 매수인 쪽에 있는 경우 정도가 논의됩니다.
한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하는 것은 입장 변경이 아닙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잔액을 떠안습니다.
매수인은 어떤 절차로 인도를 받나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뒤 6개월 안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 기록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심문에서 배당요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임차인 배당요구, 이후 철회 제한
매각허가결정 확정
입장 변경은 신의칙 위반
대금 완납
소유권 취득
6개월 안
인도명령 신청 가능
인도 집행
인도명령으로 강제집행
인도명령이 나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의 인도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협의로 이사 날짜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 번복 대응 순서
- 배당요구 기록 확보 - 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열람·복사합니다. 기간 만료 주장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인수되는 보증금이 없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수인의 신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배당액 확인 -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지 배당표로 봅니다. 전액이면 입장 변경은 신의칙 위반입니다.
- 인도명령 신청 - 대금 완납 뒤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인도소송을 냅니다.
- 인도확인서 협의 -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인도확인서를 이사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거나 배당요구 경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버티면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아야 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로 이미 종료를 주장했다면 그 번복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임차인의 배당요구서 내용과 제출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여부 기재, 배당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매 기록을 열람해 이 서류들을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인도명령 심문에서 임차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인도명령은 대금 완납 뒤 6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인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인 쪽 사안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기록과 배당액을 먼저 확인해 인도명령 가능성을 판단한 뒤 협의와 집행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허가결정문·임차인의 배당요구서 사본·매각물건명세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임차인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인도명령 가능성·인도 협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