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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백화점 매장 2년 영업을 보장한다며 받은 권리금, 임대인 탓이 아니라며 안 돌려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대인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약속한 영업 보장기간을 채워 주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매장 영업이 끝난 사안에서 임대인에게 잔존기간 부분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영업 보장 문구가 적힌 계약서·문자와 매장 철수 통보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인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 말로 다투기 전에 「2년 보장」이 적힌 계약서·문자·녹음과 매장 철수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모아 두십시오. 반환 범위는 보장기간과 실제 영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의 잘못(고의·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권리금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장 약정과 기간만 확인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백화점 안 매장 운영권을 가진 임대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매장에서 2년 이상 영업하게 해 주겠다며 권리금 6,0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임대인과 백화점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A씨는 10개월 만에 매장을 비워야 했습니다. 임대인은 백화점 사정이라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권리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 보장 약정을 하고 낸 권리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보장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거래처·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거나 일정 기간 쓰는 대가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기간을 다 쓰면 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쓰지 못한 부분이 문제됩니다.

권리금 6,000만원, 보장 24개월 중 10개월 영업 시
권리금 6,000만원, 보장 24개월 중 10개월 영업 시
지급 권리금6,000만원
이용한 10개월분2,500만원
반환 대상 14개월분3,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권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 약정 아래 지급된 경우, 보장기간 동안 이용이 이루어졌다면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에 끝나 보장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반환의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백화점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매장 운영권을 가진 임대인 쪽 사정이고, 임차인이 약속받은 기간을 쓰지 못하게 된 결과는 같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도 백화점 매장 운영권자와 백화점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2년 영업 보장을 지키지 못한 경우였고, 영업권리금 일부 반환을 명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깨고 나가거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 쪽 사정으로 영업이 끝났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보장 약정 없이 낸 권리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차임과 달리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기간 보장 약속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이때는 계약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길을 먼저 봅니다.

일반 상가 임대차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는 영업 보장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백화점 매장처럼 임대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보장 약정 확인 - 계약서 특약, 문자, 녹음에서 「2년 보장」 같은 기간 문구를 찾습니다. 기간이 특정돼야 반환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영업 종료 사유 정리 - 백화점 통보문, 임대인의 철수 요청 문자를 모읍니다. 임대인 쪽 사정으로 끝났다는 점이 반환의무의 출발점입니다.
  • 잔존기간 계산 - 영업 시작일과 철수일로 실제 이용 개월 수를 셉니다. 보장기간에서 뺀 개월 수가 반환 비율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계산한 금액과 근거를 적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보전 검토 - 임대인이 버티거나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가압류와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리금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거나 백화점과의 계약 구조가 위탁·특정매입처럼 복잡하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영업 보장 권리금 반환 청구 흐름
  1. 1

    보장 약정 확인

    계약서·문자에서 기간 문구 확보

  2. 2

    종료 사유 정리

    백화점 통보·철수 요청 자료

  3. 3

    잔존기간 계산

    보장기간에서 이용기간 차감

  4. 4

    내용증명

    금액과 근거를 적어 반환 요구

  5. 5

    가압류·소송

    재산 보전 후 반환청구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권리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보장 약정이 붙은 권리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약속한 기간을 못 채우면 남은 기간만큼은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기간 계산에서 갈립니다. 영업을 시작한 날, 철수 통보를 받은 날, 실제로 매장을 비운 날이 모두 다르게 주장되기 때문입니다. 입점 확인 문자, 매출 전표의 첫날과 마지막 날, 철수 요청 문자가 날짜를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 날짜 기록은 판결에서 반환 금액 자체가 됩니다. 보장기간 24개월 중 몇 개월을 썼는지가 곧 반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의 보증금이나 다른 재산을 압류할 때에도 이 계산이 그대로 집행 금액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 보장 약정의 문구와 실제 영업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잔존기간 비율로 청구액을 세워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권리금 영수증, 영업 보장 문구가 담긴 계약서나 문자, 매장 철수 통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금 반환의무가 생기는지와 돌려받을 금액 계산, 임대인 재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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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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