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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셋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반지하 셋집에 도둑이 들어도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도난을 막아 줄 보호의무가 없어 방범창을 달아 준 뒤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다10004 판결은 임대인의 의무를 집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로 한정하고 안전배려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전후 창문·잠금장치 상태와 수리 요청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사건 접수 번호를 받고, 침입 흔적이 있는 창문과 잠금장치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같은 날 집주인에게 문자로 수리를 요청하면 그 뒤 책임을 따질 때 기준 날짜가 됩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월세를 끊거나 보증금에서 도난 금액을 빼겠다고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수리 요청부터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 9. 도로변 다세대주택 반지하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에 얻었습니다. 담장이 낮고 대문도 없는 집이었고, 계약 때 이런 사정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2025. 3.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 노트북을 잃었고, 집주인은 그 뒤 방범창을 달아 줬습니다. 2025. 11. 다시 도둑이 들자 E씨는 집주인에게 두 번의 도난 피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셋집에 도둑이 들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은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제공해 사용·수익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막아 줄 보호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집을 넘겨준 뒤에는 임차인의 관리 아래 사용이 이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판결은 반지하, 낮은 담장, 대문 없음, 방범창 없음이라는 사정을 알고 임차했고 1차 도난 직후 집주인이 방범창을 설치해 준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위 사례도 이와 비슷해 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집을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파손은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깨진 창문이나 고장 나 잠기지 않는 현관문처럼 그대로 두면 살 수 없는 정도라면 수선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큰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은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수리를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고치지 않아 도난이 생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서진 창문 잠금장치를 고쳐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방치해 그 창문으로 도둑이 들었다면, 수선의무 불이행과 도난 사이의 관계를 따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이 방범창이나 보안장치를 설치해 주기로 한 특약이 있는데 지키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도난 사고와 집주인 책임
구조를 알고 임차, 요청 없음
집주인 책임: 원칙적으로 없음
1차 도난 후 방범창 설치
집주인 책임: 의무 이행으로 봄
수리 요청 후 방치
집주인 책임: 채무불이행 검토
보안장치 특약 위반
집주인 책임: 채무불이행 검토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민법 제390조

이때도 손해 전부를 받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창문을 열어 둔 사정 같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요청 날짜와 방치 기간을 증명할 문자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지하 도난 사고 대응 순서

  • 경찰 신고 - 사건 접수 번호와 피해 목록을 받습니다. 절도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쓰입니다.
  • 현장 사진 - 침입 경로와 잠금장치 상태를 찍어 둡니다. 수선의무 대상 파손인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수리 요청 문자 - 집주인에게 고칠 부분을 적어 문자로 보냅니다. 방치 기간 계산의 시작일이 됩니다.
  • 특약 확인 - 계약서에 보안장치 설치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 보험 확인 - 가재도구 도난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는지 봅니다. 집주인 책임과 별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리 요청을 무시당한 기록이 있거나 보안장치 설치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집이 위험하게 지어졌으니 집주인이 당연히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집주인에게 도둑을 막아 줄 의무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계약 때 이미 보고 들어간 구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수리 요청 기록입니다. 잠금장치가 고장 났다고 알린 날, 집주인이 답한 날, 실제로 고쳐 준 날이 문자로 남아 있으면 방치 기간이 드러납니다. 말로만 요청했다면 집주인이 몰랐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무불이행의 성립과 배상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보증금 반환 때 수리비나 손해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다툴 때도 쓰입니다. 절도범이 잡히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재산 압류에도 경찰 접수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수선의무·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요청과 방치 기간을 날짜순으로 먼저 확정한 뒤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와 보증금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경찰 사건 접수 기록·수리 요청 문자·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집주인의 수선의무 해당 여부·채무불이행 책임 성립·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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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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