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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건물 안전

빈집 실태조사원이 통지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들어가려면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사전 통지와 출입증표 제시를 요구하고, 출입으로 손실이 생기면 제7조에 따라 보상합니다. 지금은 받은 출입 통지서의 날짜와 조사기관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원이 찾아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소속 기관과 이름, 방문 일시를 적어 두십시오. 출입하는 사람은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조사원 출입을 막으려고 문을 새로 잠그거나 따로 이의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는 집이라면 조사 때 거주 사실을 말하면 빈집 판정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대구의 단독주택을 사서 주말에만 들르며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과 한국부동산원 이름으로 빈집 실태조사 출입 통지가 왔는데, 방문 예정일까지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G씨는 실제로 쓰고 있는 집인데 조사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 통지가 늦으면 거절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나요?

시장·군수·구청장과 이들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과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지방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출입 절차 기한
  1. 조사 30일 전

    조사계획 수립

  2. 계획 수립 후

    공보 등에 14일 이상 고시

  3. 출입 7일 전

    소유자등에게 일시·장소 통지

  4. 출입일

    증표 제시 후 출입

  5. 출입 후

    손실 발생 시 보상 협의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 3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14일 이상 고시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절차입니다. 이 법은 2027. 9. 9.부터 제명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에는 빈집 조항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못 받았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 서식으로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 부재나 주소불명으로 알릴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홈페이지 공고로 대신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공보·홈페이지 공고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공고도 없었다면 출입 절차에 흠이 있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집이 망가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먼저 손실을 입은 사람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조사 직후 확보해 두어야 협의에서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출입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출입 예정일과 통지 수령일 사이가 7일 이상인지 봅니다. 모자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 증표 확인 - 조사원에게 권한 증표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증표가 없으면 출입을 거절할 사유가 되고, 이름과 소속은 따로 적어 둡니다.
  • 거주·사용 사실 설명 - 실제로 살거나 창고로 쓰고 있다면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설명합니다. 빈집 판정에서 빠집니다.
  • 자료 제출 요청 검토 - 조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냅니다. 목적 외 사용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 손실 기록 - 조사 뒤 파손이 있으면 사진과 견적서를 남기고 보상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결과 빈집으로 판정되어 철거명령까지 이어졌거나 출입 과정에서 큰 재산 피해가 생겼다면 통지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소유자들은 「빈집으로 찍히면 곧 철거된다」며 출입을 무조건 막으려 합니다. 실제 실태조사는 빈집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이고, 실제로 사용 중인 집은 조사 과정에서 빈집이 아니라고 설명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날짜 기록이 핵심 근거입니다. 통지서 수령일, 출입 예정일, 실제 출입일을 비교하면 7일 전 통지 요건을 지켰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조사원의 소속과 증표 제시 여부도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두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빈집 판정 결과를 다투거나 뒤이은 철거명령의 절차적 흠을 주장할 때 쓰입니다. 조사 중 파손이 생겼다면 사진과 견적서가 손실보상 협의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통지서 수령일과 출입 일시를 먼저 확인한 뒤 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뒤이은 처분의 효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태조사 출입 통지서·건물 사진·공과금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입 통지 기한 준수·빈집 판정의 타당성·손실보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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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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