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산다면 월세(차임)는 계속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내지 않은 월세는 나중에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계약 만료일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원룸을 빌렸습니다. 2026년 4월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O씨는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사는 동안에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므로 사는 동안 월세는 발생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왜 월세를 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정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집니다. 임차인은 집을 계속 쓰는 대신 차임을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계속되는 덕분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집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 보증금을 배당받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집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와 보증금 수령이 맞물려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계약 종료 뒤에 생긴 월세도 결국 보증금에서 정산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밀린 차임을 빼고 돌려주게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빼라」고 통보하는 것도 흔한데, 정산 금액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통보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이사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의 이사 순서
  1. 계약 만료

    임대차관계는 보증금 반환 때까지 존속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

  3.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에서 확인

  4. 이사·전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5. 보증금 반환 소송

    등기 비용도 함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집을 쓰지 않으므로, 출입 카드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 인도한 날 이후의 차임 부담을 두고 집주인과 정산하면 됩니다.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대응 순서

  • 반환 요구 기록 - 계약 만료 전후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깁니다. 이후 정산과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 월세 납부 유지 - 사는 동안 월세를 계속 내거나, 보증금 공제를 원하면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이사 일정 결정 - 먼저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 정산표 작성 -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관리비를 뺀 금액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제시합니다.
  • 반환 소송·지급명령 -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묵시적 갱신이 됐는지 다툼이 있거나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돈을 안 줬으니 월세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계속된다고 보므로, 사는 동안 차임은 그대로 생깁니다. 다만 그 차임은 보증금에서 정산되므로 실제로 돈이 오가는 방식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통보한 날, 집을 인도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도일은 현관 비밀번호 전달 문자나 빈 집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그 뒤 차임 다툼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공제할 차임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공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집주인의 반환 지체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완료일은 경매 배당 순위를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만료일과 인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보증금 정산과 집행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 종료 뒤 차임 부담 범위·보증금 정산 금액·임차권등기와 반환 소송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