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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존등기 안 된 신축 주택에 세 들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용승인만 받고 보존등기가 안 된 신축 주택도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과 대지 등기부의 근저당권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여부, 대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십시오. 건물 등기가 없으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보증금 회수 순위를 정합니다.

등기가 안 된 집이라고 해서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된 집과 똑같이 챙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0월 경기도의 신축 빌라를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은 사용승인만 받았고 보존등기는 아직 나지 않아 건물 등기부를 뗄 수 없었습니다. 대지 등기부에는 건축 자금 대출을 위한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H씨는 등기가 없는 집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존등기 전 신축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고, 허가를 받았는지·등기를 마쳤는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고 보존등기만 아직 안 된 신축 주택은 물론,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쓰이면 적용대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미등기 주택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같은 날부터 대항력이 계산됩니다.

미등기 주택은 대지만 경매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든, 대지만 따로 경매되든 같습니다.

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배당 범위
주택과 대지 함께
확정일자 임차인: 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지만
확정일자 임차인: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대지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갖추면 최우선변제

출처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미등기 주택에는 경매신청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봅니다. 대지 근저당권이 전입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확정일자 임차인은 그 근저당권보다 뒤에서 배당받습니다.

미등기 주택을 임차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유자와 대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가 없으면 누가 소유자인지 공부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건축물대장의 건축주, 사용승인일, 대지 등기부상 소유자를 서로 맞춰 봅니다.

무허가 건물은 행정처분으로 철거될 수 있고, 계약이 끝났을 때 새 임차인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축 주택이라면 보존등기 예정일을 계약서에 적고, 보존등기 직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도록 특약을 두는 방법도 씁니다.

임대인이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에게서 건물을 산 사람이라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모두 끝나기 전까지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진짜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미등기 신축주택 임차 대응 순서

  • 건축물대장 확인 - 사용승인일과 건축주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가늠합니다.
  • 대지 등기부 확인 - 대지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회수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미등기 주택도 똑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 특약 작성 - 보존등기 예정일과 담보 설정 제한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위반 시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 경매 시 배당요구 - 주택이나 대지가 경매되면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대지만 경매돼도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임대인이 건축주와 다른 사람이면 대장·등기부와 매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축 빌라에 들어가는 세입자들은 「등기가 안 났으니 전입신고해도 소용없다」거나, 반대로 「새 집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미등기 주택도 똑같이 보호받지만, 대지에 먼저 잡힌 근저당권과 보존등기 직후 설정되는 담보가 보증금 회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후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대지 근저당권 설정일, 사용승인일,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보존등기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보존등기 예정일과 담보 설정 제한을 계약서 특약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해지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경매에서 대지 매각대금 배당 순위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대지만 따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보존등기 직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로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과 대지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먼저 대조한 뒤 우선변제 순위와 계약 특약의 효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대지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 순위·대지 경매 시 배당 가능성·특약 보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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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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