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5층 건물 중 4층까지만 다 지었는데 먼저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사가 끝난 부분이 기준에 맞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승인 전에도 4층까지 먼저 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가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허용하고, 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지금은 입주를 먼저 시키지 말고 임시사용승인신청서부터 내십시오.
다 지은 층에 입주나 영업을 먼저 시키지 말고 임시사용승인부터 신청하십시오. 승인 없이 쓰게 하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 지어질 때까지 완성된 층을 놀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고, 2026년 8월 4층까지 내부 마감을 끝냈습니다. 5층 공사는 자재 수급 문제로 석 달 넘게 늦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층과 2층에 들어올 임차인이 정해져 있어, 사용승인 전에 4층까지만 먼저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다 지은 층만 먼저 쓸 수 있나요?
네,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맞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먼저 쓸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고,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을 승인하면 쓸 수 있습니다.
일부 층 완공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제출
접수 후 7일 이내
임시사용승인서 교부
승인 후 2년 이내
잔여 공사 완료
사용승인 신청 후 7일 이내
현장검사·사용승인서 발급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식수 등 조경 공사를 하기에 맞지 않는 계절에 공사가 끝났다면 허가권자가 정한 시기까지 조경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는?
건축물이나 대지의 일부가 건축법의 주요 기준을 위반해 지어졌다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건축선, 건폐율·용적률, 대지와 도로의 관계, 높이 제한, 일조 등 기준(건축법 제4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주요 조항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4층까지 공사 중 설계와 다르게 지은 부분이 있다면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승인이 거부되면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5층 미완공 자체라면, 법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맞는지를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시사용은 얼마 동안 할 수 있나요?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대형 건축물이나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 기준이며, 기간 안에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전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난 뒤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이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대응 순서
- 완료 부분 점검 - 4층까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피난·방화 설비가 갖춰졌는지 감리자와 확인합니다. 위반 부분이 있으면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냅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서가 나와야 합니다.
- 조건 확인 - 조경 등 조건이 붙었는지 승인서에서 확인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임차인 입주 조율 - 승인서를 받은 뒤에 임차인 입주와 영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승인 전 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 잔여 공사와 사용승인 - 승인 기간 2년 안에 5층 공사를 마치고 전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공사가 길어지면 기간 연장 사유를 미리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중 설계를 바꾸었거나 조례가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허가 도서와 변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가 늦어지는 현장에서는 「다 지은 층은 그냥 써도 단속이 없다」며 임차인을 먼저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승인 전 사용은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처벌 대상이고, 임차인 영업신고도 막혀 임대차 분쟁으로 번집니다. 임시사용승인은 신청 후 7일이면 결론이 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접수일, 승인서 교부일, 임차인 입주일과 영업 개시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입주가 승인일보다 앞서면 그 기간만큼 위반이 성립합니다. 감리자의 완료 부분 확인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승인이 거부됐을 때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완료 부분이 기준에 맞았다는 증거가 되고, 처리 기한을 넘긴 행정청의 책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입주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건축주가 제때 절차를 밟았는지를 가르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을 둘러싼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완료 부분의 적법성과 신청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거부처분 불복과 임차인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설계도서와 변경 내역·감리 보고서·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시사용승인 요건 충족 여부·거부 시 불복 방법·임차인 입주 일정 조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 건축법 제22조 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