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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공동건축주 중 한 명이 반대해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동건축주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나머지 건축주가 반대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건물은 공동건축주의 공유물이고 사용승인 신청은 관리행위여서 민법상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건축허가서에 적힌 공동건축주별 지분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동건축주 중 일부가 사용승인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먼저 건축허가서에 적힌 공동건축주별 지분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동의한 사람들의 지분 합계가 과반수인지가 신청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공동건축주 전원의 도장을 받아야만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친척 셋과 함께 공동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아 4층 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지분은 A씨 40%, 나머지 세 사람이 각 20%였습니다. 2026년 7월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비 정산에 불만이 있는 한 사람이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A씨는 나머지 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지분 60%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건축주 일부만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나머지 건축주가 반대해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공동건축주의 신청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완공된 건축물을 공유물로 보고 민법의 공유 규정을 적용합니다. 허가를 받아 완공된 건물은 등기 전이라도 공동건축주들이 함께 원시취득한 공유물입니다. 사용승인 신청은 건물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뒤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신청서에는 동의한 건축주들의 동의서와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지분이 정확히 절반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정확히 50%는 과반수가 아니므로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지분을 말합니다. 공동건축주가 두 명이고 지분이 각 50%라면 한 사람이 반대하는 한 관리행위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반대하는 건축주를 상대로 협의를 계속하거나,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공유물분할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유물에 대한 행위별 결정 방법(2026. 10. 4. 기준)
보존행위
예시: 누수 긴급 보수
필요한 동의: 공유자 각자
관리행위
예시: 사용승인 신청·임대
필요한 동의: 지분 과반수
처분·변경
예시: 매각·증축
필요한 동의: 공유자 전원

출처 - 민법 제264조, 제265조

반면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막는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신청은 건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넘어 이용 상태를 바꾸는 것이어서 보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유물을 팔거나 구조를 바꾸는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을 먼저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허가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동건축주 사이의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 기준이며, 임시사용승인 신청도 관리행위이므로 지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건축주 사용승인 대응 순서

  • 지분 확인 - 건축허가서와 공동건축 약정서에 적힌 건축주별 지분을 확인합니다. 동의한 사람의 지분 합계가 절반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서 확보 - 사용승인 신청에 찬성하는 건축주들의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나중에 반대 건축주가 다툴 때 결정 과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반대 건축주 통지 - 신청 계획과 일정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관리 결정에서 소수 지분권자를 배제했다는 주장을 막는 데 쓰입니다.
  • 서류 준비와 신청 -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갖춰 허가권자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현장검사가 진행됩니다.
  • 분쟁 정리 - 과반수가 되지 않거나 다툼이 계속되면 공유물분할이나 지분 정리를 검토합니다. 건물 등기를 마친 뒤에도 같은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건축 약정서에 의사결정 방법이나 대표 건축주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서와 건축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건물의 관리·분할 분쟁과 건축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공동건축주 사용승인 신청 흐름
  1. 1

    지분 확인

    건축허가서·약정서로 건축주별 지분 확인

  2. 2

    과반수 동의

    찬성 건축주 서면 동의서 확보

  3. 3

    사용승인 신청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 첨부

  4. 4

    현장검사

    접수일부터 7일 이내

  5. 5

    사용승인서 발급

    합격 시 발급, 이후 사용 가능

실무상 착안점

공동건축 현장에서는 「건축주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준공이 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서명을 거부하면 몇 달씩 준공이 멈춥니다. 실제로는 지분 과반수만 모이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고, 반대하는 쪽은 다른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누가 언제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의서 작성일, 반대 건축주에게 신청 계획을 알린 내용증명 도달일, 감리완료보고서 날짜를 한 묶음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알아서 하라」고 한 말은 나중에 번복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반대 건축주가 사용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사용승인 지연으로 생긴 임대 손실을 서로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넘어가면 각자의 지분과 공사비 부담 내역이 분할 방법과 정산 금액을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건물의 관리 결정과 분할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건축주별 지분과 동의 경과를 먼저 확정한 뒤 사용승인 신청과 지분 정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공동건축 약정서·동의서와 공사비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분 과반수 충족 여부·반대 건축주의 대응 가능성·공유물분할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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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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