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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재건축부담금을 사전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이의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통지서에 적힌 부과기준의 주택가액·개발비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고지 전 심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봉투나 전자문서 수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부과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길은 남아 있으므로, 50일이 지났다고 모든 방법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조합설립 이후 사업이 진행된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입니다. 2026년 8월 준공 뒤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사업 중간에 받은 예정액보다 크게 늘어난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통지서를 보니 조합이 쓴 설계변경 공사비 일부가 개발비용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통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부과기준과 부담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고, 이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절차입니다.

청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청구서에는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가운데 어느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심사에서 검토됩니다.

고지 전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다만 주택가액 산정이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관한 이의라면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산정하므로 심사기간이 최장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부터 부과까지
  1. 사전통지 수령

    50일 청구 기간 시작

  2. 50일 이내

    고지 전 심사 청구

  3. 청구일부터 30일

    심사 결과 서면 통지(가격 관련 최장 60일)

  4. 결과 통지일부터 1개월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

  5.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제기 기한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합니다.

사전통지 전에 받는 예정액 통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액 통지는 사업 중간에 받는 참고 금액이고, 사전통지는 부과 직전의 금액입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료를 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부과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하고, 그 뒤 부과종료시점까지 매년 1월 말까지 예정액을 다시 통지합니다. 고지 전 심사는 부과 직전의 사전통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이의제기 순서

  • 수령일 기록 -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50일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산정 내역 검토 - 종료시점 주택가액,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누락된 개발비용이 있는지 봅니다.
  • 근거 자료 수집 - 인근 시세, 감정평가 자료, 공사비·설계비 지출 증빙을 모읍니다. 청구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 고지 전 심사 청구 -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30일, 가격 관련이면 최장 6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 부과 후 불복 검토 - 심사 결과에도 이의가 남으면 부과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세대 1주택자 감경이나 납부유예 대상인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부담금 분담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는 정관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부담금 상담에서 조합원들은 「국가가 계산한 금액이니 다툴 수 없다」거나 「조합이 알아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전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50일 안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주택가액이나 개발비용처럼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과 산정 내역이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통지서 수령일, 조합이 제출한 개발비용 자료의 범위, 사업 중간에 받은 예정액 통지의 금액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합 총회 자료에 나온 공사비·설계비 지출 내역은 개발비용 누락을 주장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고지 전 심사에서 재산정 요구의 근거가 되고, 부과처분 이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 짧으므로, 고지 전 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등 공과금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해 다툴 부분을 먼저 가려낸 뒤 고지 전 심사와 이후 행정소송을 이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와 산정 내역·사업 중 받은 예정액 통지서·조합 총회 자료의 공사비와 설계비 내역·통지서 수령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 전 심사 청구 가능 기한·다툴 수 있는 산정 항목·부과 후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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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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