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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집주인의 분양계약이 해제돼 등기가 말소되면 세입자도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해제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임차인은 계약 해제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의무도 승계합니다. 지금은 전입일과 분양계약 해제일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소유자가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과 등기부에서 종전 집주인의 소유권이 말소된 원인(계약 해제)과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전입일이 해제보다 앞서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분양계약이 해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이사할 곳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4월 분양받은 사람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8천만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5년 2월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끝까지 치르지 못해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했고, 집주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된 뒤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양되었습니다. 새 소유자는 2025년 8월 Q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세입자도 나가야 하나요?

해제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는데, 대법원은 해제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등기된 임차권자처럼 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소유권이 해제로 사라져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와 임차인 보호 순서(예시)
  1. 2024. 4.

    입주·전입·확정일자

  2. 2025. 2.

    분양계약 해제

  3. 해제 후

    집주인 등기 말소, 재분양

  4. 2025. 8.

    새 소유자 명도 요구

  5. 계약 종료 시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청구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판례의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새로 취득한 사람이 돌려줍니다. 대법원은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자에게서 다시 집을 산 사람도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계약이 끝나면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해제된 뒤에 입주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보호하는 것은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해제된 뒤에 임차하거나 전입했다면 이미 권리를 잃은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 되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이때는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도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 아래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므로, 나중에 그 집이 경매되면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새 소유자가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해도 그 근저당보다 앞선 순위가 유지됩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 명도 요구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전입일·입주일과 분양계약 해제일, 소유권 말소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전입이 앞서야 보호됩니다.
  • 새 소유자에게 회신 - 해제 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판례 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계약 조건 확인 - 남은 계약기간과 보증금, 차임을 새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차임은 이제 새 소유자에게 냅니다.
  • 확정일자 점검 -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등기부의 새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경매 대비 순위를 확인합니다.
  • 종료 시 보증금 청구 - 계약이 끝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일과 해제일이 가깝거나 해제 원인이 사기·통정허위표시처럼 계약 무효라면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명도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 등기가 말소됐다는 말을 들은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없어졌으니 계약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해제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등기된 권리자처럼 보호합니다. 새 소유자가 나가라고 해도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새 소유자에게 받습니다.

결론은 날짜 순서에서 나옵니다. 입주일과 전입일,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등기 말소일, 새 소유자의 등기일을 차례로 적어 보면 보호 여부가 드러납니다. 해제 통지일은 분양회사에 문의하거나 말소등기 신청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표는 새 소유자의 명도 소송에서 방어 근거가 되고, 계약 종료 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 순위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새 소유자가 대출을 받아 경매로 이어지더라도 배당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명도와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일과 계약 해제일, 등기 변동일을 먼저 대조해 임차인이 해제의 제3자로 보호되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새 소유자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해제 전 대항요건 구비 여부·새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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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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