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분양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걸 안 알려줬다면 분양회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양회사가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은 유지한 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실이 신의칙상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양 당시 받은 모집공고와 홍보물, 매립장 건설 계획이 공개된 시점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매립장 계획을 처음 안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집값이 분양가보다 올랐으니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시가 상승과 관계없이 가치하락액을 손해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4월 A씨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가 6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를 앞둔 2025년 봄, A씨는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이 분양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도 분양회사가 모집공고와 상담에서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보다 올랐지만 매립장 때문에 주변 단지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을 유지한 채 분양회사에 가치하락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회사는 주변 혐오시설 계획을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은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알릴 의무가 있고, 이 고지의무는 법령의 직접 규정뿐 아니라 계약상·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서도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분양자가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이 이 의무의 근거입니다.
같은 판결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취소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에 해당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위 판결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다면 계약은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분양계약 취소 | 손해배상만 청구 |
|---|---|---|
| 근거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불법행위 |
| 결과 | 분양대금 반환·집 반환 | 계약 유지, 가치하락액 배상 |
| 기한 | 추인 가능일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 근거
- 분양계약 취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손해배상만 청구: 불법행위
- 결과
- 분양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집 반환
- 손해배상만 청구: 계약 유지, 가치하락액 배상
- 기한
- 분양계약 취소: 추인 가능일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 손해배상만 청구: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출처 - 민법 제110조·제146조·제750조·제766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근거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립장 건설을 고려한 아파트의 가치하락액이 손해액입니다. 위 판결은 감정으로 가치하락액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했고, 그 뒤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시가가 분양가보다 올랐더라도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올랐어도 매립장이 없었을 때와 비교한 가치 차이를 감정으로 따져 청구합니다.
분양회사가 매립장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획이 결정·공고된 시점과 분양 공고 시점을 비교하는 행정자료가 필요합니다. 분양 뒤에 비로소 결정된 계획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을 묻기 어렵습니다.
분양 고지의무 위반 배상 대응 순서
- 분양 자료 확보 - 모집공고, 분양계약서, 홍보물, 상담 녹취를 모읍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계획 공개 시점 확인 - 매립장 건설 계획이 언제 결정·공고되었는지 행정자료로 확인합니다. 분양회사가 알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취소 또는 배상 선택 - 계약을 유지할지,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할지 정합니다.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가치하락액 감정 - 감정평가로 매립장 영향에 따른 가치 차이를 산정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공동 소송 검토 - 같은 단지 수분양자와 함께 청구하면 감정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 당시 매립장 계획이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수분양자가 알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와 행정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자들은 「이미 집값이 분양가보다 올랐으니 소송해 봐야 손해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포기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시가가 올랐어도 매립장이 없었을 때와 비교한 가치하락액을 손해로 인정합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배상만 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툼은 분양회사가 언제 알았는지와 수분양자가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매립장 계획이 결정·공고된 날짜, 모집공고와 홍보물 내용, 분양 상담 때 들은 설명, 수분양자가 계획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 날짜가 고지의무 위반과 청구 기한을 함께 정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감정평가로 가치하락액을 산정하는 전제가 됩니다. 같은 단지 수분양자들이 같은 자료를 쓰게 되므로 공동으로 모으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분양 당시 자료와 행정 계획의 공개 시점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먼저 정리한 뒤 감정으로 손해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입주자 모집공고와 홍보물·매립장 건설 계획 공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지의무 위반 여부·취소와 손해배상 중 선택·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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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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