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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분양권 매수인이 잔금일 전에 돈을 먼저 보내면 매도인은 해제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분양권 매수인이 잔금일 전에 일방적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56624 판결은 계약 6일 만에 알리지 않고 보낸 소액 송금을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잔금일과 사전 지급 특약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려는 쪽은 상대방이 돈을 보내거나 이행 준비를 외부로 드러내기 전에 해제 의사표시와 배액 제공을 마쳐야 합니다.

시세가 올라 매도인이 해제할까 걱정된다고 해서 잔금일 전에 몰래 돈부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낸 돈은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3. 3. 아파트 분양권을 4억 5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없이 잔금일을 2025. 6. 2.로 정하고, 시공사 일정과 서로 협의해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분양권 시세가 오르자 B씨는 계약 6일 뒤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2천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보내면서 입금자 메모에 「축하」라고 적었습니다. 매도인은 송금 사실을 알고 여러 번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배액에 송금액을 더한 6천만원을 공탁했습니다. B씨는 잔금 일부를 냈으니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 규정이고,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딱 맞는 이행의 제공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면 보통은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잔금일 전에 매수인이 먼저 돈을 보내면 해제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행기를 정했더라도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기 전 지급과 해제권
상황매도인 해제 가능성
이행기 전 착수 금지 특약이 없음원칙적으로 착수 인정, 해제 불가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착수 불인정, 해제 가능
해제권 방해 목적의 소액 일방 송금착수 불인정 쪽으로 고려

출처 - 민법 제565조 제1항,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예외는 잔금 지급기일이 매도인을 위한 기한의 이익이기도 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은 보통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남겨 두는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한은 원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자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채무 내용, 이행기를 정한 목적, 이행기까지 남은 기간, 부수 약정, 당사자들이 보인 행동, 이행기 전 지급이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막으려는 것인지, 해제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매도인의 해제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수인이 계약 6일 만에 알리지 않고 남은 지급액의 약 5.2%만 일방적으로 보냈고, 계약서가 잔금일 외에 「협의로 앞당길 수 있다」는 사전 지급 특약까지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 매수인이 잔금일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사안의 계약부터 공탁까지
  1. 2020. 11. 3.

    분양권 매매계약, 계약금 2천만원

  2. 2020. 11. 9.

    매수인이 알리지 않고 2천만원 송금

  3. 2020. 11. 13.경

    매도인이 송금 인지, 반환 제안

  4. 2020. 11. 23.

    매도인 해제 의사표시

  5. 2020. 12. 1.

    6천만원 공탁

  6. 2021. 1. 4.

    약정 잔금일

매도인은 송금 사실을 안 직후부터 여러 차례 돌려주겠다고 했고, 매수인이 거절하자 송금액에 계약금 배액을 더해 공탁하고 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대응까지 보면 해제가 계약의 구속력을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제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송금 명목이 대금과 무관한 「축하」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분양권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이행기 전 지급을 허용할지 막을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매수인 쪽이라면 「잔금일 전이라도 매수인은 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매도인 쪽이라면 「잔금일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면 해제권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이미 계약을 맺었다면 사전 지급에 관한 특약 문구, 대금을 보낸 날짜·명목·금액, 상대방에게 알린 방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이행기 전 지급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분양권 계약금 해제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해제권 유보 조항과 잔금일, 사전 지급 특약 문구를 확인합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조항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지급 경위 정리 - 계약금 외에 보낸 돈의 날짜·금액·명목과 상대방에게 알렸는지를 정리합니다. 이행의 착수 인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상대방 반응 기록 - 송금 뒤 상대방이 반환 의사를 밝혔는지, 해제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신의칙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배액 제공·공탁 확인 -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합니다.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으로 대신합니다.
  • 소송 방향 결정 - 해제가 무효라고 보면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를, 유효라면 공탁금 수령과 정산을 검토합니다. 결론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시공사의 명의변경 승인 절차가 걸려 있으면 계약서와 분양계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와 소유권 이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 값이 오르면 매수인은 「돈을 조금이라도 먼저 보내 두면 매도인이 못 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송금이 상대방의 해제권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면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고 알리지 않았을수록 불리합니다.

이 다툼은 날짜와 문구 싸움입니다. 계약일, 송금일, 송금 명목, 상대방이 송금을 안 날, 반환을 제안한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공탁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입금자 메모 하나도 대금 지급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보낼 때부터 「잔금 일부」처럼 명확히 적고 문자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이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해제가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해제가 유효하면 매수인은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고, 무효라면 명의변경 절차 이행 판결로 분양권을 넘겨받습니다. 분양권은 시공사 명의변경 절차가 따로 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와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특약과 대금 지급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이행의 착수 여부와 해제의 효력을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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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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