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양계약이 해제됐는데 수분양자에게 세 든 저는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고 집을 넘겨받은 뒤 세를 놓았고 해제 전에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쳤다면 분양계약이 해제돼도 분양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임차인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 봅니다. 지금은 입주일·전입신고일과 해제 통지일의 앞뒤를 확인해 두십시오.
분양자에게서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입주한 날과 전입신고일, 수분양자가 현관 키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이유로 나가라고 해도, 그 말만으로 바로 짐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11.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와 보증금 3억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해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수분양자는 입주 잔금을 낸 뒤 시행사에게서 현관 키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026. 5. 시행사는 수분양자의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했고, A씨에게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와 맺은 전세도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고 분양자로부터 집을 넘겨받아 임대할 권한을 얻은 상태에서 임대했다면, 임차인이 분양계약 해제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해제 후에도 분양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은 이런 임차인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 보았습니다.
잔금 납부·현관 키 인수
수분양자의 임대 권한 발생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
분양계약 해제
대항력 이후면 임차인 보호
명도 요구
임차권으로 대항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해제 통지가 전입신고 다음 날보다 늦게 도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수분양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잔금을 모두 내고 분양자로부터 집을 인도받았다면 임대 권한을 묵시적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수분양자가 입주 잔금을 낸 무렵 현관 키를 넘겨받은 사안에서 분양자가 임대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잔금을 내지 않았고 분양자가 입주를 허락한 사정도 없는데 수분양자가 몰래 세를 놓았다면, 임대 권한이 없어 분양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 영수증과 입주 확인서가 증거로 쓰입니다.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분양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분양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새 소유자에게 이어지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분양자에게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분양계약 해제 임차인 대응 순서
- 대항요건 날짜 확인 -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을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통지 도달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 임대 권한 자료 확보 - 수분양자의 잔금 납부 내역과 현관 키 인수 기록을 받아 둡니다. 묵시적 임대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해제 통지 확인 -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보낸 해제 통지의 날짜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해제 시점이 대항요건보다 늦은지 봅니다.
- 답변 내용증명 발송 - 분양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명도소송이 오면 이 서면이 초기 주장 기록이 됩니다.
- 명도소송 대응 -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대항력을 주장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분양자가 잔금을 일부만 냈거나 분양계약서에 전매·임대 금지 조항이 있으면 분양계약서와 입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계약이 해제됐다는 말을 들은 임차인들은 대개 「집주인이 소유자가 아니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고 현관 키를 받은 뒤라면 임대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해제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분양자에게도 버틸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 순서로 갈립니다. 잔금 납부일, 현관 키 인수일, 입주일, 전입신고일, 해제 통지 도달일을 한 줄로 세워 보면 결론이 대부분 보입니다. 해제 통지는 수분양자에게 보낸 것이라 임차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양자에게 통지일을 확인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날짜표는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제3자로 보호받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잔금 영수증과 입주 확인서가 없으면 묵시적 임대 권한을 증명하기 어렵고, 경매로 넘어가면 같은 자료가 배당요구와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주장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 뒤 분양자가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잔금 납부와 인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임대 권한과 대항요건 취득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수분양자의 잔금 납부 내역·분양자의 명도 요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수분양자의 임대 권한 인정 여부·대항요건 취득과 해제의 선후·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
- 민법 제54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 389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법 제39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