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착공신고 후 터파기하고 콘크리트까지 쳤는데 공사 미착수로 허가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터파기를 거쳐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면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착공신고·측량·도급계약·철거 같은 준비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지 굴착이나 건물 축조를 시작해야 착수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터파기와 타설 작업을 보여 주는 작업확인서, 레미콘 납품서, 현장 사진부터 모아 두십시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니, 착수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간 안에 연장 신청을 하십시오.
착공신고를 했다고 해서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정이 멈춰 있어도 실제 굴착을 했다면 착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3월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받고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시공사와 도급계약, 지적측량을 마쳤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뒤 터파기와 평탄 작업을 거쳐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철근도 들여놓았습니다. 그 뒤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멈췄고, 2026년 4월 구청은 현장을 확인한 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나요?
건물 부지를 굴착하거나 건물을 쌓아 올리는 공사를 시작해야 착수로 봅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은 기존 건물·시설 철거, 벌목, 부지 조성, 울타리 설치, 진입로 개설처럼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행위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계측량, 도급계약 체결, 착공신고서 제출도 준비행위에 해당합니다.
| 행위 | 착수 인정 |
|---|---|
| 착공신고서 제출 | 아니요 |
| 경계측량·지적측량 | 아니요 |
| 도급계약 체결 | 아니요 |
| 기존 건물 철거·부지 조성 | 아니요 |
| 부지 굴착(터파기) | 예 |
| 건물 축조 공사 | 예 |
- 착공신고서 제출
- 착수 인정: 아니요
- 경계측량·지적측량
- 착수 인정: 아니요
- 도급계약 체결
- 착수 인정: 아니요
- 기존 건물 철거·부지 조성
- 착수 인정: 아니요
- 부지 굴착(터파기)
- 착수 인정: 예
- 건물 축조 공사
- 착수 인정: 예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터파기는 건축물을 받칠 수 있을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작업이어서 굴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터파기를 거친 기초 작업인지, 단순히 바닥을 덮은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레미콘 납품 기록, 굴착 장비 투입 기록, 타설 작업확인서, 작업 전후 사진이 있으면 터파기를 거친 타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착수기간이 지난 뒤 공사를 시작했다면 취소되나요?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다면, 착수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은 기간이 지난 뒤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 때문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허가일
착수기간 시작
허가일부터 2년
착수기간 만료(공장 3년)
연장 시 최대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 전 착수
특별한 공익상 필요 없으면 취소 불가
출처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2026. 10. 1. 기준 현행 「건축법」은 착수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의 1년보다 늘어났고, 공장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입니다. 착공신고 전에 경매·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잃은 뒤 6개월이 지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가 취소되면 그 상태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취소 뒤 공사를 이어가면 무허가 건축이 됩니다. 취소처분을 다투면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면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시공사와 공정 중단 합의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건축허가 취소 공사 착수 대응 순서
- 공정 기록 확보 - 터파기·평탄·타설 작업확인서, 레미콘 납품서, 장비 사용 내역, 현장 사진을 모읍니다. 굴착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입니다.
- 준비행위와 구분 - 착공신고·측량·계약·철거 날짜와 굴착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착수일은 굴착 시작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취소 사유 확인 - 처분서가 착수기간 미준수인지, 공사 완료 불가능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다툴 쟁점이 다릅니다.
- 90일 안 소송 제기 - 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냅니다. 공사를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공사 재개 계획 - 중단 이유와 재개 일정, 자금 조달 계획을 정리합니다.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다는 사정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대지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허가 조건과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가 취소를 받은 건축주들은 「착공신고를 했으니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서류가 아니라 땅을 팠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공사가 멈춘 채 콘크리트만 보이는 현장이라도 그 아래 터파기가 있었다면 착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당일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장비 반입일, 레미콘 차량 납품서, 작업 일보, 작업 전후를 같은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바뀌거나 부도가 나면 이런 자료를 나중에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착수 여부를 가르는 사실 증거가 됩니다. 구청의 현장 확인은 공사가 멈춘 뒤 한 번 보고 판단한 경우가 많아, 굴착 당시 자료가 있으면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착수일이 인정되면 착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 처분의 공익상 필요를 행정청이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굴착과 준비행위를 날짜별로 나누어 착수일을 특정한 뒤 공익상 필요 부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와 허가 취소 처분서, 터파기·타설 작업확인서와 레미콘 납품서,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공사 착수 인정 가능성과 취소 사유의 적법성,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