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건축허가대로 다 지었는데 대지 사용권이 없다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허가 자체에 대지 사용권 미확보라는 하자가 있으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와 같은 이익형량의 제약을 받아 함부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주의 불이익과 공익·제3자 이익을 비교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사정이면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면적과 허가 당시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사용승인 반려처분은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보완 협의를 하느라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허가대로 지은 건물이라면 사용승인 거부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반려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건물 일부를 철거하거나 대지 소유자에게 무리한 대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 내용대로 4층 근린생활시설을 지었고, 2025년 10월 공사를 마쳐 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대지 중 일부 15제곱미터에 대해 S씨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용승인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허가 당시 구청이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던 터라, S씨는 허가대로 지었는데 이제 와서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대로 지었는데도 사용승인이 거부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허가 자체에 법령 위반 하자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허가받은 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해 건물을 쓸 수 있게 하는 처분이어서,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가 건축 관계 법령에 어긋난 하자가 있었다면 그대로 지은 건물도 위법 건축물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유권 대신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대지 일부의 소유권도 사용 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받은 허가는 하자가 있는 허가가 됩니다.
거부하려면 어떤 제약이 있나요?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와 같은 이익형량의 제약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가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준공을 거부하려면 수허가자가 입을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위반 정도를 비교해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한 경우여야 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준공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건축주에게 유리 | 거부에 유리 |
|---|---|---|
| 위반 면적·정도 | 작음 | 큼 |
| 허가 당시 경위 | 관청이 알고 허가 | 건축주가 숨김 |
| 건축주 손해 | 크고 회복 어려움 | 작음 |
| 대지 소유자·공익 침해 | 작음 | 큼 |
- 위반 면적·정도
- 건축주에게 유리: 작음
- 거부에 유리: 큼
- 허가 당시 경위
- 건축주에게 유리: 관청이 알고 허가
- 거부에 유리: 건축주가 숨김
- 건축주 손해
- 건축주에게 유리: 크고 회복 어려움
- 거부에 유리: 작음
- 대지 소유자·공익 침해
- 건축주에게 유리: 작음
- 거부에 유리: 큼
출처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1399 판결
그 사건에서는 대지 353제곱미터 중 약 5제곱미터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허가관청이 사용 승낙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정 등이 고려돼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경계선 이격거리를 조금 어겼지만 이웃 건물과 충분히 떨어져 있고 보수에 큰 비용이 드는 사정 등이 고려돼 사용검사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어떤 사정이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위반 면적이 작을수록, 허가관청이 허가 당시 문제를 알고도 허가했을수록, 건물을 쓰지 못해 생기는 손해가 클수록 건축주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대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가 크거나 공공 안전에 영향이 있으면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정의 비교로 결론이 나뉩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 상태가 길어지면 임대 수익 손실이 바로 생기고, 이 손해 자료는 이익형량에서 건축주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사용승인 반려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특정 - 반려 통지서의 사유가 어느 대지, 몇 제곱미터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위반 정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허가 당시 경위 정리 - 허가 신청 서류와 구청의 보완 요구·협의 기록을 모읍니다. 구청이 알고도 허가했는지 보여 줍니다.
- 사용 권원 확보 시도 - 대지 소유자와 사용 승낙이나 매수 협의를 진행합니다. 확보되면 재신청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손해 자료 준비 - 임대 계약, 대출 이자, 공실 기간을 정리합니다. 이익형량과 집행정지에서 쓰입니다.
- 불복 기간 내 청구 -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협의와 불복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이후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공동주택처럼 분양이 걸린 건축물이라면 등기부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사용승인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용승인 반려를 받은 건축주는 허가를 내준 구청이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며 억울해하고, 구청은 법령 위반은 고쳐야 한다고 맞섭니다. 판례는 그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요구합니다. 위반 정도가 작고 구청도 허가 당시 알았다면 거부가 위법해질 여지가 큽니다.
이 다툼은 결국 허가 당시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허가 신청 때 낸 대지 관련 서류, 구청의 보완 요구 공문, 담당자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과 날짜가 남아 있어야 구청이 문제를 알고도 허가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과 함께 위반 면적의 측량 자료, 사용승인 지연으로 생긴 손해 자료가 이익형량의 재료가 됩니다. 손해가 계속 커지는 사건이라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나 임시 사용 승인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사용승인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당시 경위와 위반 면적을 먼저 확정해 이익형량의 근거를 마련한 뒤 대지 소유자와의 협의와 불복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와 허가 신청 서류·사용승인 반려 통지서·대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측량도·구청과 주고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허가 하자의 정도·사용승인 거부의 이익형량·불복과 협의 병행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건축법 제22조 제2항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1399 판결
- 건축법 제22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