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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두 번째 경매에서 나머지를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첫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택해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권리는 경락으로 소멸해 두 번째 경매에서 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98다4552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신 대항력이 있다면 남은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니 잔액과 대항력 순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번째 경매 통지를 받으면 배당요구를 하기 전에 첫 경매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과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두 번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새로 해야만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보증금은 대항력으로 지키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보증금 2억원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선순위 세금 때문에 1억2,000만원만 배당받고 계속 살았습니다. 첫 매수인이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갚지 못해 2026년 두 번째 경매가 열리자, A씨는 남은 8,000만원을 이번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경매에서는 왜 배당을 받을 수 없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첫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택해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므로, 전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두 번째 경매에서 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한 번 행사하는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도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이 해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못 받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첫 경매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대항해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하면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2억원 중 첫 경매 배당과 잔액
보증금 2억원 중 첫 경매 배당과 잔액
보증금20,000만원
첫 경매 배당12,000만원
매수인에게 요구할 잔액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첫 경매의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그가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두 번째 경매가 열렸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두 번째 경매의 매수인도 남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떠안게 되므로, 임차인은 배당 대신 그 매수인에게 대항해 잔액을 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지킵니다.

대항할 수 있는 잔액은 첫 경매에서 올바른 순위대로 배당되었다면 받았을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실제로 덜 받은 부분은 과다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달라지나요?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쪽을 택했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두 번째 경매에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첫 경매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번째 경매를 일으킨 권리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앞서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도 같습니다.

재경매 보증금 잔액 대응 순서

  • 첫 경매 기록 확인 - 배당요구를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배당표로 확인합니다.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잔액 계산 - 올바른 배당순위였다면 받았을 금액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 대항력 순위 확인 - 두 번째 경매를 일으킨 근저당권보다 대항력이 앞서는지 봅니다. 앞서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에게 요구 - 두 번째 경매 매수인에게 잔액 반환을 요구합니다.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합니다.
  • 과다 배당 채권자 청구 - 첫 경매에서 순위가 틀려 덜 받았다면 과다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는지 불분명하거나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재경매에서 남은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1. 1

    첫 경매 배당표 확인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

  2. 2

    잔액 계산

    올바른 배당액 기준

  3. 3

    대항력 순위 확인

    두 번째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

  4. 4

    매수인에게 요구

    받을 때까지 인도 거절

실무상 착안점

첫 경매에서 다 못 받은 돈은 다음 경매에서 마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한 번 행사하면 경락으로 소멸하고, 남은 돈은 대항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첫 경매의 배당요구서, 배당표, 실제 받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첫 경매 기록을 사건번호로 열람해 두고, 남은 보증금 계산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번째 매수인에게 잔액을 요구하거나 인도명령에 대응할 때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계산이 틀리면 매수인과 협의가 길어지므로 올바른 배당순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가 거듭된 사안에서 첫 경매의 배당 기록과 대항력 순위를 먼저 확인해 매수인에게 요구할 잔액을 확정한 뒤 청구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첫 경매 배당표·등기사항증명서·두 번째 경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두 번째 경매 배당 가능 여부·매수인에게 요구할 잔액·과다 배당 채권자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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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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