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첫 경매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두 번째 경매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가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뒤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두 번째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98다2754 판결은 배당요구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우선변제권은 첫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항력이 끊김 없이 유지됐는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첫 경매의 배당표와 지금까지 이어진 전입 기록부터 챙기십시오. 두 번째 경매에서는 배당보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쟁점이 됩니다.
두 번째 경매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요구와 별개로 대항력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2월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뒤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확정일자는 근저당권 설정 뒤에야 받았습니다. 집이 제3자에게 팔린 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2024년 경매가 진행됐고, O씨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가 늦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경매에서는 당시 소유자가 다시 집을 샀고, 그 뒤 집이 또 팔려 새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2026년 두 번째 경매가 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경매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두 번째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첫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는 해지되어 끝나고,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 뒤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에서도 판례의 태도는 같습니다.
입주·전입
대항력 발생
근저당권 설정 후 확정일자
우선변제 순위 밀림
첫 경매 배당요구
임대차 종료, 무배당
첫 매각
우선변제권 소멸
새 근저당권 경매
우선변제 불가, 대항력만 남음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은 첫 경매의 매수인이 마침 종전 소유자였고 임차인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계속 살고 있던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계약처럼 새 임대차가 성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리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럼 남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첫 경매의 매수인과 그 뒤 소유자에게 받습니다. 첫 경매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은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매수인은 임대차가 끝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 뒤 집이 다시 팔리면 새 소유자도 그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남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 집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례의 새 소유자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두 번째 경매의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전입이 두 번째 경매의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지금까지 유지됐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매를 부른 근저당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 설정됐으므로, 그 매수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반대로 중간에 이사해 전입이 끊겼다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좁아집니다.
후행 경매 보증금 대응 순서
- 전입 유지 확인 - 첫 입주 이후 전입이 끊긴 적이 없는지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대항력 유지의 증거입니다.
- 권리 순서 대조 - 두 번째 경매 근저당권 설정일과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앞서면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 재계약 여부 정리 - 첫 경매 뒤 새 소유자와 재계약했는지 확인합니다. 재계약이 있으면 우선변제권 판단이 달라집니다.
- 소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 - 현재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인도 요구 대응 -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인도소송에서 같은 항변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경매 뒤 새 소유자와 보증금이나 기간을 바꿔 재계약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 상대 명도 분쟁과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첫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은 임차인들은 두 번째 경매가 열리면 이번에는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배당요구에 매달립니다. 실제로는 첫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쓴 순간 그 권리는 소멸하고, 두 번째 경매에서 기댈 곳은 대항력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보증금을 지킵니다.
대항력은 입주 이후 전입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첫 경매 뒤 집이 여러 번 팔리는 동안 이사를 했거나 가족 전원이 전출한 기간이 있으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이 앞서게 됩니다. 새 소유자와 재계약을 했는지, 차임을 누구에게 냈는지도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매의 매수인이 인도소송을 내면 이 기록으로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적히는지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정해지므로, 경매 초기에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 상대 명도 분쟁과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가 거듭된 사건에서는 전입 이력과 각 근저당권 설정일을 대조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중 남은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첫 경매 배당표·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권 소멸 여부·두 번째 매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성·보증금 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