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첫 경매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두 번째 경매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가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뒤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두 번째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98다2754 판결은 배당요구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우선변제권은 첫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항력이 끊김 없이 유지됐는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번째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첫 경매의 배당표와 지금까지 이어진 전입 기록부터 챙기십시오. 두 번째 경매에서는 배당보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쟁점이 됩니다.

두 번째 경매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요구와 별개로 대항력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2월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뒤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확정일자는 근저당권 설정 뒤에야 받았습니다. 집이 제3자에게 팔린 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2024년 경매가 진행됐고, O씨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가 늦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경매에서는 당시 소유자가 다시 집을 샀고, 그 뒤 집이 또 팔려 새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2026년 두 번째 경매가 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경매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두 번째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첫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는 해지되어 끝나고,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 뒤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에서도 판례의 태도는 같습니다.

두 번의 경매와 임차인 권리
  1. 입주·전입

    대항력 발생

  2. 근저당권 설정 후 확정일자

    우선변제 순위 밀림

  3. 첫 경매 배당요구

    임대차 종료, 무배당

  4. 첫 매각

    우선변제권 소멸

  5. 새 근저당권 경매

    우선변제 불가, 대항력만 남음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은 첫 경매의 매수인이 마침 종전 소유자였고 임차인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계속 살고 있던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계약처럼 새 임대차가 성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리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럼 남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첫 경매의 매수인과 그 뒤 소유자에게 받습니다. 첫 경매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은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매수인은 임대차가 끝난 상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 뒤 집이 다시 팔리면 새 소유자도 그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남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 집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례의 새 소유자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두 번째 경매의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전입이 두 번째 경매의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지금까지 유지됐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매를 부른 근저당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 설정됐으므로, 그 매수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반대로 중간에 이사해 전입이 끊겼다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좁아집니다.

후행 경매 보증금 대응 순서

  • 전입 유지 확인 - 첫 입주 이후 전입이 끊긴 적이 없는지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대항력 유지의 증거입니다.
  • 권리 순서 대조 - 두 번째 경매 근저당권 설정일과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앞서면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 재계약 여부 정리 - 첫 경매 뒤 새 소유자와 재계약했는지 확인합니다. 재계약이 있으면 우선변제권 판단이 달라집니다.
  • 소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 - 현재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인도 요구 대응 -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인도소송에서 같은 항변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경매 뒤 새 소유자와 보증금이나 기간을 바꿔 재계약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 상대 명도 분쟁과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첫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은 임차인들은 두 번째 경매가 열리면 이번에는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배당요구에 매달립니다. 실제로는 첫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쓴 순간 그 권리는 소멸하고, 두 번째 경매에서 기댈 곳은 대항력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보증금을 지킵니다.

대항력은 입주 이후 전입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첫 경매 뒤 집이 여러 번 팔리는 동안 이사를 했거나 가족 전원이 전출한 기간이 있으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이 앞서게 됩니다. 새 소유자와 재계약을 했는지, 차임을 누구에게 냈는지도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매의 매수인이 인도소송을 내면 이 기록으로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적히는지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정해지므로, 경매 초기에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매수인 상대 명도 분쟁과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가 거듭된 사건에서는 전입 이력과 각 근저당권 설정일을 대조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중 남은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첫 경매 배당표·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권 소멸 여부·두 번째 매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성·보증금 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