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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최우선변제 받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로 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소액임차인은 먼저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남은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다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와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별개의 권리라 한 임차인이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확정일자 순서를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당표를 받으면 소액임차인 몫(최우선변제)과 확정일자 몫(순위배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한 임차인이 두 단계에서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그 뒤 남은 보증금의 순위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이 2026년 경매로 팔려 배당할 금액이 3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3월 L은행이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뒤 임차인 을(보증금 1억 5,000만 원), 병(8,000만 원), 정(3,000만 원)이 차례로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가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임차인들은 각자 얼마를 받고, 근저당권자들은 얼마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최우선변제는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도 앞서 받는 권리이고,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자기보다 늦은 권리자보다만 앞서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 입주와 전입신고만 있으면 되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고,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금액 제한이 없지만 순위를 따집니다. 두 권리는 한 임차인이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배당 순서
  1. 1

    집행비용 공제

    배당할 금액 확정

  2. 2

    최우선변제

    주택가액 절반 한도

  3. 3

    순위배당

    근저당권·확정일자 날짜 순

  4. 4

    잔액

    후순위 채권자·소유자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이고 일정액은 5,500만 원입니다. 사례의 을·병·정은 모두 이 기준 안에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나요?

먼저 최우선변제로 을 5,500만 원, 병 5,500만 원, 정 3,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떼어 줍니다. 합계가 배당할 금액의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전액 인정됩니다. 남은 1억 6,000만 원은 순위대로 L은행이 1억 원, 확정일자가 가장 빠른 을이 나머지 6,000만 원을 받습니다. 결과는 L은행 1억 원, 을 1억 1,500만 원, 병 5,500만 원, 정 3,000만 원, 무 0원입니다.

두 단계 배당 결과
L은행(1순위)
최우선변제: 0
순위배당: 1억 원
합계: 1억 원
을
최우선변제: 5,500만 원
순위배당: 6,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
병
최우선변제: 5,500만 원
순위배당: 0
합계: 5,500만 원
정
최우선변제: 3,000만 원
순위배당: 0
합계: 3,000만 원
무(후순위)
최우선변제: 0
순위배당: 0
합계: 0

단순 예시 계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을·병·정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최우선변제 1억 4,000만 원은 그대로 받지만, 남은 1억 6,000만 원에서 순위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L은행이 1억 원을 받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무가 가져갑니다. 을은 6,000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이 오래전에 설정됐다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담보물권 취득 당시 시행령을 따르므로, L은행 근저당권이 2023. 2. 21. 전에 설정됐다면 L은행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서울 1억 5,000만 원 이하·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저당권이면 당시 기준인 4,000만 원 이하·1,600만 원이 적용됐습니다.

최우선변제 확정일자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권리 순서 정리 - 근저당권 설정일과 금액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적용할 소액 기준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판단 - 각 임차인의 보증금을 해당 시점 기준과 비교합니다. 일정액 합계가 주택가액 절반을 넘는지도 봅니다.
  • 확정일자 순서 확인 - 임차인별 확정일자와 전입일 중 늦은 날을 기준일로 정리합니다. 순위배당의 순서가 됩니다.
  • 배당표 대조 - 최우선변제와 순위배당이 나뉘어 적혔는지 계산해 봅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배당이의 소 제기 - 이의 후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마다 설정 시점이 달라 적용 기준이 갈리거나 가족이 함께 사는 임차인이 섞여 있다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 금액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확정일자를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최우선변제 뒤 남은 매각대금에서 확정일자 순위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사례처럼 그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그 몫은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계산은 날짜 순서로만 정해집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각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경매신청 등기일을 한 줄로 늘어놓아야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를 받는지 보입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날이 계약서에 찍히고 확정일자부에도 남으므로,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더라도 부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서 최우선변제와 순위배당이 섞여 계산되는 일이 생기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때 날짜별로 정리한 표가 소장의 핵심 자료가 되고,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한 소액 기준이 맞는지도 함께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임차인과 근저당권이 얽힌 배당에서는 권리별 날짜를 표로 정리해 최우선변제와 순위배당을 나누어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할 소액 기준 시점·최우선변제액과 확정일자 순위배당액·배당이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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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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