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등기·명의신탁

취득시효가 완성된 지 12년이 지났으면 등기청구권도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그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이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점유를 잃은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점유를 유지하면서 20년 점유를 증명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문중이나 원소유자에게서 소송 예고를 받았다면 집과 땅에서 나가지 말고 점유를 계속하십시오. 점유를 유지하는 한 취득시효로 얻은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서둘러 포기하거나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가 이어져 왔다면 등기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4년 한 사람에게서 264㎡의 땅을 사서 집을 짓고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2026년 8월 한 문중이 「그 땅은 원래 문중 소유였는데 판 사람이 몰래 자기 명의로 옮겨 팔았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20년 점유로 취득시효가 2014년에 완성됐지만 그 뒤 12년이 지나 등기청구권도 사라졌을까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년 넘게 살았으면 땅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매로 산 땅을 집을 짓고 살아왔다면 소유의 의사는 추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돼도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고, 그 전까지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생깁니다.

취득시효 등기청구권도 10년 시효에 걸리나요?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여기서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점유 상태별 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점유 계속(직접·간접)
등기청구권: 소멸하지 않음
점유 상실
등기청구권: 상실 때부터 10년 뒤 소멸
명도집행으로 점유 상실
등기청구권: 곧바로 소멸하지 않음, 10년 진행
점유 상실이 시효이익 포기
등기청구권: 소멸

출처 - 대법원 94다28468, 95다24241, 94다39628 판결

그러나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점유를 잃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바로 권리가 사라지나요?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 뒤 점유를 잃었더라도 그 점유 상실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면 이미 취득한 등기청구권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져 집행으로 점유를 잃은 경우도 같습니다.

매매로 산 땅이면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파는 사람에게서 땅을 사고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취득시효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도 검토 대상입니다.

취득시효 등기청구 대응 순서

  • 점유 기간 증명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 재산세 납부, 주민등록 전입 기록을 모읍니다. 20년 점유를 증명합니다.
  • 점유 유지 - 소송 중에도 집과 땅을 계속 사용합니다. 점유가 이어지는 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소유자 변동 확인 - 등기부로 취득시효 완성 뒤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봅니다. 완성 뒤 새 소유자에게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자가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등기청구권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반소 - 문중이 소송을 내면 반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청구합니다. 판결로 등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시효 완성 뒤 소유자가 이미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겼거나 점유가 중간에 끊긴 사정이 있다면 등기부와 점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살아온 땅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송을 예고하면 많은 분들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지 10년이 넘어 이미 늦었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등기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불안해서 집을 비우거나 합의금을 서둘러 내면 오히려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툼에서는 점유가 언제 시작해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매매계약서, 건축 사용승인일, 재산세 고지서, 전입일 같은 공적 기록이 20년 넘는 점유를 뒷받침합니다. 오래된 서류일수록 다시 발급받기 어려우니 지금 한꺼번에 모아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원소유자가 점유 개시의 경위나 자주점유를 다투고, 취득시효 완성 뒤 제3자에게 넘긴 등기가 있으면 대항 문제가 생깁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 명의 변동을 막아 두고 반소로 등기를 청구하면, 판결로 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개시부터 현재까지의 공적 기록으로 점유의 계속을 증명하고 소유 명의 변동을 가처분으로 막은 뒤 등기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건축물대장과 재산세 납부 내역·주민등록초본·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득시효 완성 여부·등기청구권의 존속·소유자 변동에 따른 대항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