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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출 때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전입 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해 주었다면,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아도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다248431 판결은 이런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았고, 보증금은 원래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확인서를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이나 집주인이 무상거주확인서 서명을 요구하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계약서와 전입 기록을 먼저 보여 주십시오. 서명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법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서명했다고 해서 보증금 채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2년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빌라를 임차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적인 서류라며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해 달라고 해 그대로 서명했고, 2025년 그 대출로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H씨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에서 빠졌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무엇이고 왜 요구하나요?

무상거주확인서는 「이 집에 임대차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은행은 집을 담보로 대출할 때 먼저 보호받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만큼 담보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려고 이 문서를 요구합니다. 서명하는 순간 은행에는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알려지게 됩니다.

원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앞선 임차인은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이 순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습니다.

서명한 뒤 경매가 나면 낙찰자에게 버틸 수 있나요?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낙찰받은 매수인에게는 버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 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공시되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지 않는다고 믿고 값을 정했다면,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경우였는데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서명부터 배당 탈락까지
  1. 전입·확정일자

    선순위 임차인

  2. 집주인 대출

    무상거주확인서 서명

  3. 경매 개시

    배당요구

  4. 배당기일

    확인서로 배당 탈락

  5. 낙찰자 인도 요구

    대항력 주장 불가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되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무상거주확인서 사안은 판례상 이 예외를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어디서 받나요?

원래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은행과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은 사실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판결 전에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매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이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면 그 잉여금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확인서 서명이 집주인의 거짓 설명 때문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서명 세입자 대응 순서

  • 서명 경위 기록 - 서명한 날짜, 요구한 사람, 들은 설명을 적어 둡니다. 확인서 효력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확인서 사본 확보 - 은행이나 집주인에게 사본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확인해 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으면 배당이의로 이어집니다.
  • 집주인 상대 소송 -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경매 후에도 집주인의 채무는 남습니다.
  • 가압류 - 집주인의 예금·다른 부동산을 먼저 묶어 둡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서 서명이 집주인의 거짓 설명이나 강요로 이루어졌거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무상거주 사실이 함께 적혀 있었다면 경매기록과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명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이 형식적인 서류라고 하면 세입자들은 별생각 없이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먼저 마쳤으니 괜찮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서명한 뒤 배당에서 빠지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순서가 앞서도 서명 하나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서명 당시의 기록이 다툴 수 있는 거의 모든 재료가 됩니다. 서명을 요구한 사람과 날짜, 집주인이 한 설명을 담은 문자나 녹음, 은행 직원이 확인서의 의미를 설명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확인서 사본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이 기록은 배당이의에서 확인서 효력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결국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보증금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가 실제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무상거주확인서의 서명 경위와 경매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이의와 집주인 상대 회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사본·서명 당시 주고받은 문자·경매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서 효력·배당이의 가능성·집주인 상대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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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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