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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대학생이 싼 원룸을 구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해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이 이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 전에 등기부로 근저당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 전에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설정일과 담보 한도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되려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로 1년 계약하려 했습니다. 부모님은 주민등록을 본가에 그대로 두라고 했지만, A씨는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미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어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입주는 했지만 주민등록을 본가에 그대로 두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기숙사처럼 학교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개인 소유 원룸을 임차한다면 이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생이라서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최우선변제의 요건이 전입이므로 입주와 동시에 합니다.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드나요?

보증금이 주택 소재지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입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4천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기준 이하라면 서울은 5천500만원, 두 번째 구간은 4천800만원, 세 번째 구간은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한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많으면 그 한도 안에서 나누어 받습니다.

소액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중 일정액만 보호하므로, 나머지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 보증금 7천만원 원룸의 보호 구조
서울 보증금 7천만원 원룸의 보호 구조
최우선변제5,500만원
확정일자 순위 배당1,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7천만원에 원룸을 빌렸다면 5천500만원은 최우선변제로 먼저 받고, 남은 1천500만원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니 한 번에 처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올려야 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준비 순서

  • 등기부 확인 - 계약 전 근저당과 가압류를 봅니다. 선순위 채권이 크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기준 비교 -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입주와 전입신고 -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 같은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넘는 보증금을 지킵니다.
  • 주민등록 유지 - 계약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면 대항요건이 끊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임차인이 많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큰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이 적으면 자동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입주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경매 전에 갖추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주민등록을 본가에 두면 보증금이 적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경매신청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과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계약 당시 등기부를 함께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집이 경매되었을 때 배당요구와 배당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에도 같은 서류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와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요건을 갖춘 날짜와 선순위 권리를 먼저 대조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최우선변제 금액·확정일자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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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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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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