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근저당 뒤 전세권등기를 하면 경매에서 불리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뒤에 전세권등기를 했다가 경매로 말소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다10552, 93다10569 판결은 두 권리가 별개여서 전세권 말소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전입일과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 전세권등기일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전입과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면 전세권등기가 뒤에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해 둔 전세권등기 때문에 원래 임차인 권리를 잃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3년 4월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아파트를 1년 기간으로 빌려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봄 집주인이 한도액 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자 R씨는 불안해 집주인의 협력을 받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했습니다. 2026년 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R씨는 경매로 전세권이 말소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지,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 중 어느 쪽으로 보호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중에 전세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근거 규정과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려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의 대항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두 지위를 함께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민법상 전세권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법령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경매로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 매각으로 말소되지만, 근저당보다 먼저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 93다10569 판결은 후순위 전세권이 선순위 근저당 실행으로 말소되더라도 그 전에 확보한 대항력까지 잃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순서 | 권리 | 매각 후 |
|---|---|---|
| 1 | 임차인 대항력·확정일자(2023년 4월) | 유지 |
| 2 | 근저당(2024년 봄) | 소멸 |
| 3 | 전세권등기(2024년 봄 이후) | 말소 |
- 1
- 권리: 임차인 대항력·확정일자(2023년 4월)
- 매각 후: 유지
- 2
- 권리: 근저당(2024년 봄)
- 매각 후: 소멸
- 3
- 권리: 전세권등기(2024년 봄 이후)
- 매각 후: 말소
출처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 93다10569 판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로 일부 배당받은 뒤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는 매수인에게 대항력으로 주장합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은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해 전세금 일부를 우선변제받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장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를 골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이라면 배당에서도 근저당보다 앞선 순위로 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배당으로 전액을 받으면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줍니다.
임차권·전세권 겸유 임차인 대응 순서
- 날짜 비교 - 전입일,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 전세권등기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대항력의 선순위를 확인합니다.
- 배당과 인수 선택 -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을지, 매수인에게 인수시킬지 정합니다. 매각 예상가와 매수인 자력을 봅니다.
- 배당요구 - 배당을 택하면 종기 전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적어 배당요구를 합니다.
- 거주 유지 -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와 전입을 유지합니다.
- 나머지 청구 -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에게 청구하고, 받을 때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등기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거나 전세권 목적물이 임차 범위와 다르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날짜 정리
전입·확정일자·근저당·전세권
- 2
배당과 인수 선택
매각가와 매수인 자력 검토
- 3
배당요구
두 지위를 함께 적어 종기 전 신청
- 4
나머지 청구
매수인에게 대항력으로 청구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이 들어온 뒤 불안해서 전세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경매에서 그 전세권이 말소되면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은 별개여서, 먼저 갖춘 대항력은 전세권 말소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오히려 두 지위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날짜 순서로 합니다. 전입일,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 전세권등기일을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를 한 경위, 즉 임대차를 유지한 채 지위를 강화하려 했다는 사정도 문자나 계약서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의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서 대항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배당에서는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 중 어느 순위로 받을지를 정합니다. 일부만 배당받았을 때 나머지를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근거도 이 날짜들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의 임차인 대항력과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권과 전세권의 순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배당과 매수인 인수 중 회수에 유리한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유지 여부·배당 순위·배당과 인수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
- 93다10569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30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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