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대지가 팔린 뒤 대지만 경매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대차를 시작할 때 집과 대지 주인이 같았다면 대지가 팔린 뒤 대지만 경매돼도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가 임대차 성립 당시 주택과 대지 가액을 기초로 한 법정담보물권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대지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표에 이름이 오릅니다.
집주인이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새 대지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다가구주택 한 칸을 보증금 6천만원에 빌려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 집과 대지는 같은 사람 소유였는데, 2024년 집주인이 대지만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2025년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새 대지 주인의 채권자가 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대지만 경매되는데 자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가 팔린 뒤 대지만 경매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되나요?
됩니다. 임대차를 시작할 때 집과 대지의 주인이 같았다면, 그 뒤 대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은 이 우선변제권이 법정담보물권 성격을 가지며, 임대차 성립 당시의 주택과 대지 가액을 기초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전입
집과 대지 주인이 같음
대지 매도
대지 주인만 바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입이 이보다 앞서야 함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마감
배당기일
배당표 확인·이의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소액임차인 보호 한도를 정할 때 주택가액에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 필지 가운데 일부 대지만 팔려 그 부분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두었어야 합니다. 대지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그 지역의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 지역 구분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한도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4천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최우선변제액은 매각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대지만 경매되면 대지 매각대금이 계산의 바탕이 되므로, 대지 값이 작으면 한도만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2분의 1 범위를 보증금 비율로 나눕니다.
건물은 경매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대지 경매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사이 계속 살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다음 옮겨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건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 경매 최우선변제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대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떼어 대지 소유권이 넘어간 날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전입일이 그보다 앞서야 합니다.
- 소액 해당 여부 계산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담보물권이 있으면 그 설정일 당시 기준으로 따집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해 최우선변제액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진술합니다.
- 남은 보증금 청구 - 부족한 금액은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면 등기부터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임대차 시작 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말을 들으면 세입자들은 대개 「이제 땅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임대차를 시작할 때 집과 땅이 한 사람 것이었다면 땅이 팔려도 그 땅의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전입신고일, 대지 소유권이 넘어간 날, 대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배당요구의 종기를 한 줄로 세워 보면 최우선변제 대상인지가 드러납니다. 전입일은 과거 이력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의 몫을 배당표에 올리지 않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길이 좁아지므로, 대지 경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배당요구서와 증빙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 배당이 누락되거나 순위가 밀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주민등록 이력을 날짜순으로 맞춘 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대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경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지 경매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인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 남은 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