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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건물은 빠지고 대지만 경매로 팔리면 소액임차인도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건물 경매가 취하되어 대지만 팔려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건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대지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지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마쳐야 대지 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경매가 취하되었다고 배당요구를 거둬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고,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도 대지 대금에 대해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2월 광역시의 다가구주택 방 한 칸을 보증금 3천만원에 빌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뒤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회사가 2026년 경매를 신청했다가 건물 경매만 취하해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M씨는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 두었는데 대지 대금에서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 경매는 취하되고 대지만 팔리면 소액임차인도 배당받나요?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은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가진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가 건물 경매만 취하해 대지만 매각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지만 매각된 경매의 배당 흐름
  1. 1

    대지·건물 경매신청

    근저당권자

  2. 2

    건물 경매 취하

    대지만 진행

  3. 3

    임차인 배당요구

    종기 전 신고

  4. 4

    대지 매각

    매각대금 확정

  5. 5

    소액 몫 우선 배당

    근저당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의 대상인 임차주택에 대지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건물을 빌리면 당연히 그 부지를 함께 쓰는 것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건물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대지 대금에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지에 근저당이 설정될 때 이미 그 주택이 있었어야 합니다. 대지 저당 뒤에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라면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에 따라 대지 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주택을 지은 뒤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요건을 갖춥니다.

대지 대금 우선변제 요건
건물 존재 시점
내용: 대지 저당 설정 당시 존재
전입 시점
내용: 경매신청 등기 전
보증금
내용: 지역별 소액 기준 이하
한도
내용: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

출처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 밖에 소액임차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이 주택가액에는 대지 가액이 포함됩니다.

대지만 팔린 뒤 건물에는 계속 살 수 있나요?

건물은 경매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과의 임대차는 그대로입니다. 대지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나 지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대지 대금에서 받은 소액보증금만큼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줄어듭니다. 남은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대지 매수인이 건물 철거 소송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점유가 흔들릴 수 있으니 소송 진행을 지켜봐야 합니다.

대지만 매각된 경우 소액임차인 대응 순서

  • 경매 대상 확인 - 경매 사건 기록에서 건물 경매가 취하되고 대지만 남았는지 봅니다. 배당요구는 대지 사건에 대해 합니다.
  • 설정 시점 확인 - 대지 근저당 설정 당시 지금 건물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었다면 대지 대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 요건 확인 - 경매신청 등기 전 전입과 보증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배당표 검토 - 대지 대금에서 소액 몫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빠졌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남은 보증금 관리 -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대지 매수인의 철거 소송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거나 대지 매수인이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 경매가 취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임차인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경매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배당요구를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지 매각대금은 소액임차인이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몫이 근저당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경매 사건의 진행 내역입니다. 건물 경매 취하일, 대지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대지 근저당 설정일과 건물 사용승인일을 적어 두십시오.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지 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에서 소액 몫이 빠졌을 때 이의하는 근거가 되고, 대지 매수인이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남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언제 청구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지만 매각된 경매에서 주택 소액임차인의 배당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지 대금 배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 진행 내역·배당표 원안을 준비해 주시면, 대지 대금 배당 가능성·소액 기준 적용·남은 보증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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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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