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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안 열면 입주민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회장은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소집 요구와 이사의 직무대행을 정합니다. 지금은 요청서를 회장에게 전달한 날짜가 남도록 접수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거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장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요청서를 회장에게 전달한 날짜를 반드시 남겨 두어야 14일을 셀 수 있습니다.

회장이 소집을 미룬다고 해서 법원에 소집허가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가 사는 1,100세대 아파트에서는 2026년 5월 관리비 예산 집행을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입주자등 140세대가 서명한 요청서를 6월 2일 회장에게 냈지만 회장은 한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H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어떻게 소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누가 소집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자기 명의로 소집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소집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소집 통지 기간과 방법을 관리규약에 맡겨 두었으므로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첫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한 때, 둘째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때, 셋째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때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요구 요건(2026. 9. 28.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족수: 3분의 1 이상 청구
대상 안건: 제한 없음
입주자등(세입자 포함)
정족수: 10분의 1 이상 요청
대상 안건: 제한 없음
전체 입주자(소유자)
정족수: 10분의 1 이상 요청
대상 안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셋째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됩니다. 둘째 경우의 입주자등에는 세입자 같은 사용자도 포함되지만, 셋째 경우는 소유자인 입주자만 셉니다. 요청 안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서명을 받을 대상이 달라집니다.

회장이 끝내 소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14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사가 소집한 회의에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소집 요청 후 진행 시점
  1. 요청서 전달일

    회장의 소집 의무 발생

  2. 전달일부터 14일 이내

    회장이 회의 소집

  3. 14일 경과 후

    관리규약상 이사가 소집·직무대행

  4. 회의 개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 내용은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열면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해야 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거나 녹화·녹음해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요청 대응 순서

  • 안건 정리 - 요청할 안건을 한두 개로 좁혀 적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안건인지에 따라 서명 대상이 달라집니다.
  • 서명 받기 -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습니다. 동·호수와 성명을 적어 중복을 막습니다.
  • 요청서 전달 - 회장에게 요청서를 내고 전달 날짜가 남도록 관리사무소 접수나 내용증명을 이용합니다.
  • 14일 확인 - 전달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셉니다. 소집이 없으면 관리규약상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합니다.
  • 회의록 열람 - 회의가 열리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의결 내용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규약이 소집 통지 기간이나 직무대행 이사의 순서를 따로 정했거나 회장 해임 문제가 얽혀 있으면 관리규약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효력과 회의 개최를 둘러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민들은 회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여기거나, 곧바로 법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만으로 회장에게 14일 안에 소집할 의무가 생기고, 회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관리규약상 이사가 대신 소집합니다. 법원 절차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요청이 효력을 가지려면 날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을 받은 기간, 요청서를 회장에게 전달한 날, 14일이 끝나는 날,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한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회장이 요청서를 받은 적 없다고 하면 14일 계산이 처음부터 흔들립니다.

이 기록은 이사가 소집한 회의의 적법성을 다툴 때, 회장이 뒤늦게 연 회의의 의결 효력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회의 개최 금지나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도 요청일과 소집일의 간격이 먼저 심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과 의결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요청서 전달일과 관리규약의 소집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규약·소집 요청서와 서명부·요청서 전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요청 정족수 충족 여부·14일 기간 경과 여부·직무대행 이사의 소집 권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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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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