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최우선변제 받고 남은 보증금은 비율대로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소액임차인으로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은 각자 보증금 비율이 아니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대로 배당받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임차인 지위를 겸한 확정일자 임차인에게 일정액을 먼저 배당한 뒤 나머지를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각 세대의 전입일·확정일자를 한 표로 정리해 보십시오.
다가구주택이 경매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그때까지 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 순위를 모두 인정받습니다.
다른 세대와 보증금 비율로 나눠 받을 것이라 보고 확정일자를 대충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비율이 아니라 순서로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 3. 서울의 3층 다가구주택 2층 한 세대를 보증금 1억2천만원에 빌려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에는 2023. 9. 설정된 은행 근저당이 있었고, 다른 세대 임차인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2026. 5.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P씨는 최우선변제 후 남는 6천500만원을 다른 세대와 비율대로 나누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고 남은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되나요?
확정일자 순서대로 받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모두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소액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진 임차인이라면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을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의 결론입니다.
| 최우선변제 일정액 | 5,500만원 |
|---|---|
| 확정일자 순위로 받을 나머지 | 6,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서울특별시, 2분의 1 한도 초과 없음 가정)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2천만원인 임차인은 5천50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6천500만원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나 다른 임차인과 순서를 다툽니다.
다가구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최우선변제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소액임차인들의 일정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눈 금액이 각 임차인의 일정액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에는 대지의 가액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면 전체 매각대금을 놓고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여러 임차인은 한 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소액임차인의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일정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으로 남아 우선순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대항요건만 갖춘 소액임차인은 일정액까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담보권자와 확정일자 임차인이 모두 배당받은 뒤 남는 돈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임차인이 많아 확정일자 하나로 배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 때 받지 못했다면 경매 전이라도 지금 받아 두는 것이 순위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다가구 소액임차인 배당 순서 대응 순서
- 소액 기준 확인 -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시행령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일정액을 먼저 받습니다.
- 순위표 작성 -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각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나머지 보증금 배당 순서가 보입니다.
- 다른 임차인 확인 - 전입세대 열람으로 같은 건물 임차인 수와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2분의 1 한도 분할 여부를 가늠합니다.
- 배당요구 -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고 거주를 유지합니다.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 순위 모두 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에 일정액과 나머지 배당 순서가 맞게 적혔는지 봅니다. 틀리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해세 등 조세채권이 있거나 임차인 중 가족관계인 세대가 섞인 경우에는 배당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집행비용 공제
매각대금에서 먼저 뺌
- 2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일정액, 2분의 1 한도
- 3
확정일자·담보권 순위
날짜 순서대로 나머지 배당
- 4
일반 채권
확정일자 없는 나머지 보증금 등
실무상 착안점
다가구주택 배당 상담에서 임차인들은 「세입자끼리는 보증금 비율대로 나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 분배는 소액임차인 일정액 합계가 주택가액 2분의 1을 넘을 때 그 일정액을 나누는 장면에만 적용되고, 남은 보증금은 철저히 순서로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와 전입일이 곧 배당액입니다. 각 세대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 경매신청 등기일을 한 표로 만들어 두면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를 받는지가 보이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으로 다른 세대의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를 받았을 때 이 표와 대조하면 오류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정액을 비율로 줄인 계산이나 확정일자 순서가 틀린 경우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표는 배당기일 전에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여러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 순위를 둘러싼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별 전입·확정일자와 담보권 설정일을 먼저 표로 확정한 뒤 배당표의 오류를 검토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주민등록표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최우선변제액 분할 여부·나머지 보증금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