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다가구주택에 지번만 적어 전입했는데 다세대로 바뀌면 대항력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다가구주택에 지번을 정확히 적어 전입신고하고 입주했다면 나중에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제3자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입 당시 주민등록표에 적힌 지번이 등기부상 지번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 건물을 다세대로 바꾼 뒤 동·호수를 새로 적으라고 하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처음 전입일과 기재 지번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대항력 발생 시점은 처음 전입일 다음 날로 정해집니다.

건물 구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5월 다가구용 단독주택 2층 한 칸을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임차하면서 지번만 적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집주인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호수별로 등기를 나누었고, 그 뒤 B씨가 사는 호수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B씨는 호수를 적지 않은 전입신고로도 대항력이 남아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뀌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한 채의 건물이라 지번만 정확히 적어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은 그 뒤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가구 전입부터 다세대 변경까지
  1. 전입신고일

    지번 기재 전입, 입주

  2. 전입 다음 날

    대항력 발생

  3. 다세대 변경 등기

    대항력 유지

  4. 호수별 근저당 설정

    전입보다 늦으면 후순위

이유는 등기부에 있습니다. 다세대로 변경된 주택에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사람은 등기부에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뀐 사정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지번만 적힌 전입자가 있을 가능성도 알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항요건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정하고 있어 이 판단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다세대주택이면 지번만 적어도 되나요?

처음부터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된 집이라면 지번만으로는 부족하고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따로 등기되는 구분건물이라서, 호수가 빠진 주민등록으로는 제3자가 어느 집의 임차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전입자에게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은 전입 당시 건물이 다가구였기 때문입니다.

건물 구분별 전입신고 기재
다가구 단독주택
필요 기재: 지번
대항력: 인정
다가구 전입 후 다세대 변경
필요 기재: 지번(기존)
대항력: 유지
처음부터 다세대
필요 기재: 지번과 동·호수
대항력: 호수 없으면 위험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6다70516 판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세대로 바뀐 뒤 집주인이 호수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근저당권의 접수일과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를 비교해 순위를 정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모두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배당에서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권리 중 어느 쪽을 쓸지는 매각대금과 보증금 액수를 보고 선택합니다.

다세대 변경 후 대항력 확인 순서

  • 전입 기록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처음 전입일과 기재 지번을 확인합니다. 전입일 다음 날이 대항력 발생 시점입니다.
  • 등기부 대조 - 건물 등기부에서 다가구 보존등기일과 다세대 변경일을 확인합니다. 전입이 변경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근저당 설정일 비교 - 다세대 변경 뒤 호수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접수일과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앞서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호수 정정 신고 검토 - 주민센터에 동·호수 추가 기재를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새 신고일로 대항력이 늦춰지지 않도록 정정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 당시 지번을 틀리게 적었거나 건물이 증축·합병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보증금 반환과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이 다세대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센터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발생일이 새 신고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 시절 지번으로 한 전입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서두를 일은 새 신고가 아니라 기존 기록 확인입니다.

다툼은 날짜 비교로 끝납니다. 처음 전입일, 다세대 변경 등기일, 호수별 근저당권 접수일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면 누가 앞서는지 바로 보입니다. 이 날짜들은 주민등록초본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되고, 기억에 의존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경매 단계에서 이 기록은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배당 순위를 정합니다. 집행법원은 현황조사와 전입세대 열람으로 임차인을 파악하는데, 지번만 적힌 전입이 누락되면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로 직접 알려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대항력과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일·건물 변경일·근저당 설정일을 먼저 대조한 뒤 대항력 유지와 배당 순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입 당시 건물 구분·대항력 유지 여부·근저당권과의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