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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때 호수를 잘못 적었는데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호수를 잘못 적었더라도 대항력이 있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층 1호를 연립 101호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입한 지번이 건물 등기부 지번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 매수인이 호수가 틀렸다며 집을 비우라고 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의 지번이 건물 등기부 지번과 같은지부터 확인하고 그 사본을 챙기십시오.

호수를 바로잡으려고 서둘러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번이 맞으면 호수 기재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보증금 1억2,000만원에 다가구주택 지층 1호를 임차했습니다. 전입신고 때 이웃들이 부르는 대로 101호라고 적었고, 전입 뒤 집주인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6년 봄 경매로 건물이 팔리자 매수인은 주소가 틀려 대항력이 없다며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수를 틀리게 적어도 대항력이 있나요?

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지번을 정확히 적었다면 호수를 이웃이 부르는 대로 틀리게 적었더라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판례는 지층 1호를 연립 101호로 잘못 신고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다가구주택의 호수가 법령상 근거 없이 거주자 편의로 붙인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지분 옆으로 호수가 적혀 있어도 등기관이 편의상 적은 것일 뿐입니다. 건물 어느 부분에 누가 사는지는 담보를 잡으려는 사람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지번을 정확히 적는 것 하나입니다.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는 요즘에도 같은 건물 번호로 적었다면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인접한 다른 지번으로 적었다면 호수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번 확인이 먼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이 주민등록은 지번 기재로 충족됩니다.

다가구주택 안에서 다른 호수로 옮기면 다시 전입해야 하나요?

같은 다가구주택 안에서 호수만 옮겼다면 전입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주민등록이 지번 단위로 효력을 가지므로 건물 안 이동은 주민등록의 변경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이라면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부분의 우선변제 순위가 생깁니다. 증액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증액분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가 나중에 구분등기되면 달라지나요?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되고 집합건축물대장까지 작성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공동주택처럼 동·호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분등기만 되고 관청이 일반건축물대장을 그대로 둔 경우에는 여전히 지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입할 때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나중에 건물이 구분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항력을 잃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대항력 판단은 전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가구 호수 오기 대응 순서

  • 지번 대조 - 주민등록표 초본의 지번과 건물 등기부 지번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다면 호수 오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대장 종류 확인 - 건축물대장이 일반대장인지 봅니다. 집합대장이면 동·호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권리 순위 확인 - 전입 다음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앞서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배당 여부 선택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지 정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결정합니다.
  • 인도 요구 대응 -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판례를 들어 대항력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구분등기되었거나 지번 자체가 틀린 경우에 해당하면 대장·등기·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다가구 호수 오기 임차인의 대응 흐름
  1. 1

    지번 대조

    초본 지번과 등기부 지번 비교

  2. 2

    대장 종류 확인

    일반대장이면 지번만으로 유효

  3. 3

    순위 비교

    전입 다음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 비교

  4. 4

    배당 여부 선택

    배당요구 종기 전에 결정

  5. 5

    인도 요구 대응

    대항력과 동시이행 주장

실무상 착안점

호수를 잘못 적었다는 사실을 알면 대항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매수인 요구대로 집을 비우려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지번이 맞으면 호수 오기가 대항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전입 당시의 건축물대장 종류와 전입일, 근저당권 설정일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주소 변동 이력까지 나오게 떼고, 계약 당시 등기부와 대장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매수인의 인도소송에서 답변서에 붙일 핵심 증거가 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대항요건 취득일을 증명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묶어 협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인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 당시 건축물대장과 등기 표시를 대조해 대항력 유무를 먼저 확정한 뒤 매수인과의 협의 또는 소송 대응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건축물대장·경매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호수 오기와 대항력 유무·매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인도 요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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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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