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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둘째 임신 중인데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 차례 특별공급을 인정하고, 제48조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요건을 둡니다. 지금은 모집공고일과 청약통장 예치금이 거주지역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녀 수·무주택 여부·청약통장 요건은 모두 그 날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고일에 둘째가 태아 상태라도 자녀 수에 들어갑니다.

청약통장 1순위를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가입 6개월과 납입 요건만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초등학생 자녀 하나를 키우며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2026년 가을 광역시에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민영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았는데,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8개월이고 잔액은 180만원입니다. 태아도 자녀로 세는지, 통장 금액이 모자라면 신청할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건설량의 10%,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 범위에서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고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큰아이가 공고일 전에 성년이 되면 자녀 수에서 빠집니다.

공공이 짓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소득 요건이 더 붙습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태아를 포함해 가구원이 4명 이상이면 가구원수별 기준을 씁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태아나 입양 자녀를 포함해 당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관련 자료를 내야 하고, 입양 자녀는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출산 자료를 내지 못하거나 입주 전 파양하면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 6개월이 지나고 거주지역과 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단위 만원, 2026. 10. 1.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특별시·부산광역시: 300
그 밖의 광역시: 250
그 밖의 지역: 200
102제곱미터 이하
특별시·부산광역시: 600
그 밖의 광역시: 400
그 밖의 지역: 300
135제곱미터 이하
특별시·부산광역시: 1,000
그 밖의 광역시: 700
그 밖의 지역: 400
모든 면적
특별시·부산광역시: 1,500
그 밖의 광역시: 1,000
그 밖의 지역: 500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은 특별시·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밖의 지역 200만원(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입니다. 지역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로 봅니다. 사례처럼 광역시 거주자가 84제곱미터에 신청하려면 250만원이 필요하므로, 공고일 전까지 70만원을 더 넣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응 순서

  • 공고일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자녀 수·무주택·통장 요건을 모두 이 날 기준으로 봅니다.
  • 자녀 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를 셉니다. 태아는 임신진단서로 증명합니다.
  • 무주택 확인 -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대원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통장 요건 맞추기 - 가입기간 6개월과 납입 횟수 또는 예치기준금액을 채웁니다. 모자라면 공고일 전에 추가 납입합니다.
  • 당첨 후 서류 제출 - 태아나 입양 자녀를 포함했다면 출산 자료를 내고 입양을 유지합니다. 빠뜨리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적격 통보를 받았거나 주택 소유 판정이 다투어지면 등기부와 모집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 계약과 당첨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흐름
  1. 1

    공고일 확인

    모든 요건의 기준일

  2. 2

    자녀·무주택 확인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2명, 세대원 무주택

  3. 3

    통장 요건 충족

    가입 6개월, 납입 6회 또는 예치금

  4. 4

    청약 신청

    특별공급 일정에 신청

  5. 5

    당첨 후 서류

    출산 자료 제출·입양 유지

실무상 착안점

다자녀 특별공급을 묻는 분들은 청약통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입 6개월과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신청할 수 있고, 둘째가 뱃속에 있어도 자녀 수에 들어갑니다. 자격이 없다고 포기했다가 공고를 놓치는 일이 더 흔합니다.

자격 판단은 전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날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통장 잔액,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고일 뒤에 전입하거나 예치금을 넣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공고일 전에 통장 잔액 화면과 등본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당첨 후 부적격 통보가 오면 이 기록이 반박 자료입니다. 태아를 넣었는데 출산 자료를 제때 내지 못했거나, 세대원의 소형 주택 소유를 몰랐다는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는 일이 있고, 이때 공고일 기준 서류가 있어야 소명과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 당첨 취소와 부적격 처리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류를 먼저 모아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날짜별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자모집공고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청약통장 납입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고일 기준 자녀 수 산정, 청약통장 요건 충족 여부, 부적격 통보의 타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