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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넘긴 부동산, 빚을 갚는 조건으로 말소 소송만 내면 10년 제척기간이 지켜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제기부터 10년 안에 빚을 실제로 갚지 않고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 소송만 냈다면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서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변제 없는 말소 청구나 변제 조건부 소 제기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제기가 언제였는지와 10년이 끝나는 날짜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채무액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말소 소송을 먼저 내야 권리가 지켜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척기간 안에 필요한 것은 소송이 아니라 채무의 실제 변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변제기를 2016. 3. 31.로 정해 B씨에게서 2억원을 빌리면서 시가 4억원인 자기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넘겨주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A씨는 2026. 3. 2. 원리금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난 2026년 9월에 변론을 마쳤고, A씨는 법원이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넘긴 등기는 언제까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과 이자·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하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억원을 빌리고 4억원짜리 부동산을 넘겼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변제 조건부로 말소 소송을 내면 제척기간을 지킨 것인가요?
지킨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갚지 않은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해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 3. 31.
변제기
2026. 3. 2.
변제 조건부 말소 소 제기
2026. 3. 31.
10년 만료, 이후 말소청구권 소멸
2026년 9월
변론종결, 청구 배척
제척기간은 기간이 지나면 그 자체로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처럼 소 제기로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 중에 10년이 지나면 변론종결 당시 말소청구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부동산은 채권자 것이 되나요?
말소청구권이 사라진다고 곧바로 채권자가 정산 없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친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보다 크다면 채무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담보 목적 등기 말소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과 약정서로 변제기를 확인하고 10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변제기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 채무액 산정 -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말소 청구에는 이 금액 전부의 지급이 필요합니다.
- 변제 또는 공탁 - 제척기간 안에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합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합니다.
- 말소 청구 - 변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청산금 확인 - 10년이 지났다면 청산 통지와 청산금 지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청산 절차가 없었다면 청산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기 연장 합의가 있었거나 담보가 아닌 매매였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서와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청산금 청구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리며 부동산 등기를 넘긴 분들은 「나중에 갚으면 언제든 돌려받는다」거나 「소송만 내 두면 기간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가등기담보법의 10년은 제척기간이어서 소송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돈을 실제로 갚아야 권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언제인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차용증의 변제기, 변제기를 늦추기로 한 문자나 합의서, 이자를 주고받은 계좌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으면 공탁서 접수일이 변제 시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말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권리가 남아 있는지를 보므로, 기간 안의 변제나 공탁을 증명하지 못하면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산금 청구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청산금 청구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제척기간 만료일을 먼저 계산해 변제·공탁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담보 약정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자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제척기간 만료일·청산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