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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 부동산 값이 빚보다 적으면 평가액을 안 적고 통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액에 못 미쳐 청산금이 없다면 평가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청산금이 없다는 뜻과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는 뜻만 통지해도 됩니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 후단과 대법원 2000다15661 판결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채권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십시오.

채권자가 부동산 평가액을 원 단위까지 적어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지 전체를 무효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면 그 뜻을 알린 것으로 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1억원을 연 5% 이자, 변제기 1년으로 빌려주면서 시가 1억 5천만원인 B씨 소유 토지에 담보가등기를 받았습니다. 2024년 변제기가 지나도 B씨가 갚지 않았고, 2025년 평가해 보니 인근 개발 무산으로 토지 가액이 8천만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A씨는 평가액을 따로 적지 않고 채권액에 못 미치니 토지를 자신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증명만 보냈는데, 이 통지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평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통지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평가액이 채권액에 못 미쳐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금이 없다는 뜻과 담보권을 실행해 부동산을 채권자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면 됩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은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뜻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도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면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평가액과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1630 판결은 청산금이 없는 경우 부동산별로 소멸 채권과 비용을 나눠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지에 적은 평가액이 시세와 다르면 통지가 무효인가요?

아니요, 채권자가 통지한 평가액이 통지 당시 객관적 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통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2014다61630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로 청산금이 남는데 없다고 통지했다면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 법은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할 때 예약 당시 재산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안에서는 가등기를 할 때 시가 1억 5천만원이 차용금 1억원과 연 5%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었으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실행 시점에 가액이 8천만원으로 떨어진 것은 적용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가등기 당시와 실행 시점 금액 비교
가등기 당시와 실행 시점 금액 비교
가등기 당시 시가15,000만원
차용금 원금10,000만원
실행 시 평가액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채무자는 청산기간 중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 원리금과 손해금을 지급하고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이 절차 대신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귀속정산 대응 순서

  • 적용 여부 확인 - 가등기 당시 시가와 차용 원리금을 비교합니다. 시가가 크면 가등기담보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평가와 통지 - 변제기 뒤 평가액을 정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과 귀속 의사를 알립니다.
  • 도달일 기록 - 내용증명 도달일을 보관합니다. 이 날부터 2개월 청산기간이 시작됩니다.
  • 청산기간 경과 - 2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기간 중 채무자는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본등기 청구 - 청산기간이 지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담보 부동산이 여럿이면 통지 대상과 청산금 배분을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 실행과 본등기·말소 관련 부동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담보가등기 귀속정산 절차
  1. 변제기 경과

    담보권 실행 가능

  2. 통지 도달

    청산금 없음과 귀속 의사 통지

  3. 도달 후 2개월

    청산기간 종료

  4. 청산기간 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청구

출처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담보권 실행 통지는 감정평가서처럼 숫자를 빽빽하게 채워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통지의 형식보다 청산금이 없다는 뜻과 귀속 의사가 채무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통지 도달일이 가장 먼저 기록할 날짜입니다. 청산기간 2개월이 이 날부터 시작되고, 그동안 채무자는 원리금을 갚고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본등기 청구 소송에서는 이 통지서와 도달 증명이 청구원인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청산금이 남는다고 다투면 평가 근거 자료도 필요하므로 통지 당시 시세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 실행과 본등기·말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 당시 가액과 통지 도달일을 먼저 정리한 뒤 청산절차의 적법성과 청산금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가등기 설정계약서·담보권 실행 통지서와 도달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통지의 효력·청산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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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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