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매매대금은 다 갚고 빌린 돈만 남았는데 채권자가 가등기로 바로 본등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차용금과 매매대금을 함께 담보한 가등기라도 매매대금이 변제되어 빌린 돈만 남았다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본등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채무만 남게 된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의 청산금 통지가 있었는지와 도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담보가등기로 본등기를 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도달일과 평가액을 바로 기록하십시오.
처음에 매매대금 채무까지 함께 담보했다는 이유로 가등기담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4월 A씨는 B씨에게서 1억원을 연 5% 이자로 1년간 빌리면서, 같은 날 B씨 소유 상가를 1억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두 채무의 담보로 시가 3억 5,000만원인 A씨 소유 토지에 B씨 앞으로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A씨는 상가 매매대금 1억원은 모두 치렀지만 차용금 원리금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못했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 가등기로 바로 본등기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매대금과 빌린 돈을 같이 담보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나요?
처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매대금이 갚아져 빌린 돈만 남으면 적용됩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차용금이 아닌 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용금 채무와 그 밖의 채무를 함께 담보한 가등기라도 뒤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차용금 채무의 전부나 일부만 남으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또 이 법은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 시가가 빌린 돈과 이자의 합계보다 크다면 이 요건도 채워집니다.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는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청산금이 없다고 보면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야 합니다.
변제기 경과
채권자 담보권 실행 가능
청산금 통지
평가액과 채권액 기재
통지 도달 후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기간 경과
본등기 청구 가능
청산금 지급
본등기·인도와 동시이행
| 토지 시가 | 35,000만원 |
|---|---|
| 남은 원리금(예시) | 11,000만원 |
| 청산금 | 2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원리금 1억 1,000만원 가정)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입니다. 각색 사례에서 남은 원리금이 1억 1,000만원이라면 청산금은 3억 5,000만원에서 이를 뺀 2억 4,000만원입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절차를 건너뛴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제기에 못 갚으면 바로 본등기해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가 있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경매를 선택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 절차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고, 경매에서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봅니다.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원리금을 갚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혼합 담보 가등기 대응 순서
- 담보 채무 구분 - 가등기로 담보한 채무를 차용금과 매매대금 등으로 나누고 각 변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용금만 남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가액 요건 확인 - 가등기 당시 부동산 시가와 차용금·이자 합계를 비교합니다. 시가가 크면 법 적용 요건이 채워집니다.
- 청산 통지 점검 - 채권자의 통지 여부, 도달일, 평가액과 채권액 기재를 확인합니다. 통지 없는 본등기는 다툴 수 있습니다.
- 청산금 계산 - 통지 당시 시가에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을 계산합니다. 평가액이 낮으면 감정 자료로 다툽니다.
- 변제 또는 방어 소송 - 원리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하거나, 청산 절차 없는 본등기 청구에 항변합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대금 채무가 일부만 남았거나 가등기 뒤에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들어와 있다면 등기부와 변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가등기의 청산과 말소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건값과 빌린 돈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힌 채무자들은 「매매대금도 들어 있으니 가등기담보법 보호는 못 받는다」는 채권자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갚아져 빌린 돈만 남은 순간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청산 통지 없이 본등기를 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매매대금을 언제 얼마 갚았는지, 차용금의 원금·이자·변제기, 가등기 당시 부동산 시가, 채권자가 보낸 통지와 도달일이 모두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매매대금 완납 영수증은 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의 본등기 청구 소송에서 청산 절차 흠결을 항변하는 근거가 되고, 청산금 액수를 다툴 때 시가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할 때도 청산금 지급 전인지를 이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가등기의 청산과 말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가 담보한 채무를 종류별로 나누고 변제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청산 절차 준수 여부와 청산금 액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완납 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채권자의 청산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청산 절차 준수 여부·청산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