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다세대 동호수가 바뀌어 주민등록을 정정했는데 대항력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준공 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동·호수가 달라져 주민등록을 정정했다면 대항력은 정정된 이후에 생깁니다. 대법원 94다13176 판결은 실제 표시와 다른 주민등록은 공시 효력이 없고 정정된 뒤에야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정일이 찍힌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십시오.
등기부 동·호수와 주민등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기재 정정을 바로 신청하십시오. 정정된 때가 대항력 기준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라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의 동·호수를 고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 표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9월 신축 다세대주택을 분양 당시 부르던 「A동 302호」로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차해 그대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준공 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는 이 집이 「B동 302호」로 적혔고, N씨는 2025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뒤에야 이를 알고 주민등록을 정정했습니다. N씨는 대항력이 처음 전입한 날부터인지 정정한 날부터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호수를 정정하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주민등록이 실제 동·호수에 맞게 정정된 이후에야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은 임차 당시 부르던 동·호수로 전입했는데 준공 뒤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 다른 동·호수가 등재된 사안에서, 실제 표시와 다른 주민등록은 임대차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고 이의신청으로 정정된 뒤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동·호수로 전입
공시 효력 없음
준공·건축물대장 작성
다른 동·호수 등재
주민등록 정정
실제 표시와 일치
정정 다음 날 0시
대항력 발생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정정한 날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 되므로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정정 전 배당요구를 했으면 그 배당요구는 어떻게 되나요?
정정 전 대항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음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 우선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94다13176 판결 사안도 임차인이 확정일자 계약서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한 뒤에야 표시가 다른 것을 알고 정정한 경우였습니다. 우선변제 순위는 정정 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함께 갖춰진 때를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정정 뒤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경매신청 등기 전이라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 전입일로 인정받을 방법은 없나요?
처음 주민등록 주소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에 근거한 것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공시 효력을 제3자가 그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처음 표시로도 제3자가 그 집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동·호수가 서로 다른 집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표시가 건물 전체에서 존재하지 않는 호수였고 누구나 그 집을 뜻한다고 알 수 있었다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표시가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호실과 같다면, 제3자는 그 호실에 임차인이 있다고 오해하게 되므로 공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인지 건축물대장 전체 호실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동호수 정정 후 대항력 대응 순서
- 표시 차이 확인 - 건축물대장·등기부와 주민등록 동·호수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달라졌는지 봅니다.
- 정정 신청 -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기재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일이 새 대항력의 기준입니다.
- 정정일 기록 - 정정 사실이 나타난 초본을 발급받아 둡니다. 배당에서 날짜를 증명합니다.
- 권리신고 보완 - 경매 중이라면 정정 사실을 경매법원에 알립니다. 배당 순위를 다시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부족분 대비 - 배당이 줄어들 경우 임대인 상대 청구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받을 재산을 미리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주소의 출처가 건축물관리대장이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정정일 전후로 권리가 여러 개 설정됐다면 대장·등기부·초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처음 전입한 날부터 계속 살았으니 대항력도 그날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상 표시와 다른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공시 효력이 없어서, 정정한 날이 새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일과 정정 처리일, 그 사이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를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주민센터 이의신청서 접수증과 정정 후 초본이 대항력 발생일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경매법원은 배당표를 짤 때 이 날짜로 순위를 정합니다. 정정이 늦어 후순위가 되면 부족분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정정과 동시에 임대인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등록 정정일과 등기부 권리 설정일을 대조해 대항력과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정정 전후 주민등록초본·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발생일·배당 순위·처음 전입일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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