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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전입신고 때 호수가 빠졌다가 나중에 추가되면 대항력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누가 호수를 빠뜨렸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호수를 적어 신고했는데 행정 착오로 빠졌다가 특수주소변경으로 추가됐다면 처음 전입신고 때로, 임차인이 처음부터 호수를 적지 않았다면 호수가 추가된 때로 대항력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처음 전입신고서 사본을 받아 호수 기재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나 매매로 대항력을 다투게 됐다면 주민센터에 처음 전입신고서와 특수주소변경 처리 내역을 떼어 달라고 신청하십시오. 신고서에 호수를 적었는지가 대항력 발생일을 가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호수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9월 다세대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1억8천만원에 임차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11월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 없이 지번만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수주소변경으로 호수를 추가했습니다. 그 사이 2024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6년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C씨는 자신이 신고서에 호수를 적었는지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입신고 때 호수가 빠졌으면 대항력이 없나요?

처음부터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세대주택처럼 호수마다 별개인 공동주택은 호수까지 맞아야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호수 없이 지번만 등록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그 호수 임차권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수가 빠진 원인이 임차인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착오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무원 착오로 호수가 빠진 경우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처음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면 그것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틀리게 기재됐더라도 대항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호수 누락 원인별 대항력 기준일
공무원 착오
대항력 기준: 처음 전입신고 다음 날
임차인 미기재
대항력 기준: 호수 추가 다음 날
다가구주택
대항력 기준: 지번 전입신고 다음 날

출처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6033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반대로 임차인이 처음부터 호수를 적지 않아 나중에 특수주소변경으로 호수를 추가했다면, 호수가 추가된 때 비로소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따집니다. 대법원도 특수주소변경의 경위와 효력을 심리해 둘 중 어느 시점인지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가구주택도 호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므로 지번만 적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거주자 편의로 붙인 호수까지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호수별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다세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이었다면 호수 누락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발생일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로 봅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다른 호실로 옮겨 다시 신고한 경우에도 처음 신고가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남습니다.

호수 누락 임차인 대응 순서

  • 건물 종류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확인합니다. 다가구라면 지번만으로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 처음 신고서 발급 - 주민센터에 처음 전입신고서 사본을 신청합니다. 호수를 적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변경 경위 확인 - 특수주소변경을 누가 언제 왜 했는지 처리 내역을 받습니다. 공무원 착오인지 임차인 누락인지 가립니다.
  • 등기부 대조 - 근저당권·가압류 설정일과 두 후보 날짜를 비교합니다. 어느 날짜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순위가 바뀝니다.
  • 배당요구와 이의 -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고, 순위가 잘못 매겨지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1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호수가 빠진 경위가 서류로 드러나지 않거나 동 표시까지 틀린 경우라면 주민등록 처리 내역과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등록등본에 호수가 빠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임차인은 대부분 호수가 추가된 날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처음 신고서에 호수를 적었다면 공무원 착오로 보아 처음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주민센터에 보관된 처음 전입신고서 한 장으로 갈립니다.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고, 특수주소변경을 신청한 날짜와 신청 사유, 처리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배당요구서에 붙이는 자료이자, 근저당권자와 순위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대항력 발생일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면 호수 누락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으므로 건물 종류도 먼저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민등록 기재 오류로 대항력 발생일이 다투어지는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음 전입신고서와 주소변경 처리 내역을 확보해 대항력 발생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처음 전입신고서 사본·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발생일·호수 누락 경위·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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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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