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20년 점유해 시효가 됐는데 등기 명의인의 등기가 무효면 누구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진정한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어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상대방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 무효 등기를 먼저 말소하고, 이어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순서로 준비하십시오.
등기 명의인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효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위조 서류, 관련 판결, 상속 관계)를 확보하고 진정한 소유자와 그 상속인을 가족관계 서류로 특정하십시오. 소송 상대방과 청구 순서가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등기 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를 모두 상대로 하나씩 따로 소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소송에서 말소 청구와 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부터 등기부상 B씨 소유로 된 밭을 경작해 왔고 2024년 2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B씨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려고 등기 경위를 확인하던 중, B씨의 등기가 서류 위조에 기초한 원인무효 등기이고 진정한 소유자는 C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아직 B씨 명의 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취득 이전등기는 원래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시효가 완성된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보통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의 해석도 같습니다.
무효 등기가 남아 있으면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 무효 등기를 말소한 뒤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해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1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 처분 방지
- 2
대위 말소 청구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 무효 등기 말소
- 3
이전등기 청구
진정한 소유자에게 시효취득 원인 이전등기
- 4
등기 실행
말소 후 점유자 명의로 이전
점유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유자가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가진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는 이 권리를 대위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시효 완성 뒤 사망했다면 이전등기 의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 각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합니다. 상속인 일부를 빠뜨리면 그 지분은 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시효 완성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무효 등기 말소와 이전등기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를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시효 이전등기 대응 순서
- 점유 기간 정리 - 점유 시작일과 20년이 된 날, 점유를 넘겨받은 경위를 정리합니다. 시효 완성일이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무효 사유 확인 - 등기 명의인의 등기가 왜 무효인지 판결·수사 기록·등기 원인 서류로 확인합니다. 무효 입증이 말소 청구의 전제입니다.
- 진정한 소유자 특정 - 무효 등기 전 소유자와 그 상속인을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특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을 피고로 삼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등기를 묶어 둡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면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말소·이전등기 병합 청구 -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는 대위에 의한 말소를,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이전등기를 한 소송에서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서 다시 제3자가 등기를 넘겨받았거나 등기부취득시효가 문제 되면 등기부와 점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분들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을 당연히 상대방으로 생각합니다.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지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이긴 판결로는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소송 전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등기의 계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쇄등기부까지 떼어 각 등기의 원인과 날짜를 확인하고, 무효 등기 전의 진정한 소유자와 그 상속인을 가족관계 서류로 특정해야 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날과 20년이 된 날도 증빙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장의 청구 취지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때 필요한 연결 고리가 됩니다. 말소 판결과 이전등기 판결이 함께 있어야 등기가 순서대로 정리되므로, 한 소송에서 두 청구를 묶어 구하는 구성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무효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계보와 시효 완성일을 먼저 확정해 소송 상대방을 특정한 뒤 가처분과 병합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점유 시작을 보여 주는 자료·등기 무효 사유 자료·진정한 소유자의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일과 상대방·대위 말소 청구 가능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 민법 제19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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