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동·호수가 빠졌는데 확정일자로 우선변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계약서에 아파트 동·호수가 빠졌어도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면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확정일자가 보증금 액수의 사후 조작을 막는 장치일 뿐 임대차를 공시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보다 주민등록 주소의 동·호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에 아파트 동·호수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의 누락은 문제가 되지 않아도 주민등록 주소가 틀리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동·호수를 넣어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받으면 오히려 그 날짜가 기준이 되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3월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빌려 전입신고를 했고, 2025년 3월 보증금을 1억 3천만원으로 올려 재계약하면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뒤 집주인은 두 차례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I씨는 계약서에 단지명과 동·호수 없이 지번만 적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동·호수가 빠졌는데 확정일자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지번·구조·용도만 적고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를 빠뜨렸더라도, 그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의 해당 임대차에 관해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나중에 보증금 액수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민등록처럼 제3자에게 임대차를 알리는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목적물 표시가 다소 부족해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면 생깁니다.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면 어느 확정일자가 기준인가요?
재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기준입니다. 처음 계약에 확정일자가 없었다면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올린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처음 계약·전입
대항력
재계약 확정일자
증액 보증금 전액 우선변제권
근저당 설정
임차인보다 후순위
경매 배당
임차인 먼저 배당
처음 계약에 이미 확정일자가 있었다면 처음 보증금은 처음 확정일자 순위로, 늘어난 금액은 재계약 확정일자 순위로 나뉘어 배당됩니다. 증액 계약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늘어난 금액은 그 근저당보다 뒤로 갑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틀리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대차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라, 아파트·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은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없이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역할 | 동·호수 누락 시 |
|---|---|---|
| 계약서 확정일자 | 보증금 조작 방지 | 진정하면 유효 |
| 주민등록(공동주택) | 제3자에 공시 | 대항력 없음 |
| 주민등록(다가구) | 제3자에 공시 | 지번만으로 충분 |
- 계약서 확정일자
- 역할: 보증금 조작 방지
- 동·호수 누락 시: 진정하면 유효
- 주민등록(공동주택)
- 역할: 제3자에 공시
- 동·호수 누락 시: 대항력 없음
- 주민등록(다가구)
- 역할: 제3자에 공시
- 동·호수 누락 시: 지번만으로 충분
출처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정정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정정한 날 다음 날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기므로,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는 뒤가 됩니다.
동·호수 누락 계약서 우선변제 대응 순서
- 주민등록 주소 확인 - 초본에 동·호수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봅니다. 틀렸다면 즉시 정정합니다.
- 확정일자 날짜 확인 - 처음 계약과 재계약 각각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봅니다. 금액별 순위가 정해집니다.
- 등기부 대조 - 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를 찾습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계약서 원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동·호수 누락은 배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 배당표 검토 - 누락을 이유로 배당에서 뺐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99다7992 판결을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자체가 다른 집을 가리키거나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계약 경위와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를 다시 보다가 동·호수가 빠진 것을 발견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오히려 순위를 늦춥니다.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는 확정일자 효력에 영향이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등록 주소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초본에 적힌 주소와 전입일, 그리고 처음 계약과 재계약에 각각 찍힌 확정일자입니다. 보증금을 올렸다면 금액별로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 따로 적어 두십시오.
경매가 열리면 이 날짜로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근저당권자가 계약서 표시를 문제 삼아 배당이의를 하면 99다7992 판결과 계약서 원본이 대응 자료가 되고, 주민등록 주소가 틀렸다면 그 부분은 판례상 구제가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의 효력을 다투는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 기재를 먼저 대조해 금액별 순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원본·재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확정일자 효력·대항력 유지 여부·금액별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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