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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동생과 보증금을 나눠 계약하면 둘 다 소액임차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생과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보증금을 나눠 계약서를 따로 써도 두 보증금을 합산해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을 1명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보증금 합계가 지역 소액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나눠 계약서를 두 장 쓰기 전에,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림을 함께하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함께 산다면 계약서를 나눠도 소액임차인 판단에서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동생과 따로 세대를 나눠 주민등록을 해 둔 것만으로 각자 소액임차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대 분리 서류를 추가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4월 서울의 다가구주택 한 층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고 동생과 함께 입주했습니다. 등기부에는 202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어 경매가 걱정됐고, 소액임차인 기준이 1억 6,5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보증금을 D씨 1억 2,000만 원, 동생 8,000만 원으로 나눠 계약서를 따로 쓰면 둘 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생도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을 형제가 나눠 계약하면 각자 소액임차인이 되나요?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사례처럼 합계 2억 원이면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 기준 1억 6,500만 원을 넘어 두 사람 모두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나눈 보증금과 합산 보증금 비교
나눈 보증금과 합산 보증금 비교
D씨 계약12,000만원
동생 계약8,000만원
합산 보증금20,000만원
서울 소액 기준16,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한 주택을 어머니와 딸이 따로 임차했지만 함께 살고 있던 사건에서, 두 보증금을 합산하지 않고 한 사람만 소액임차인으로 본 원심을 판단유탈로 파기했습니다. 계약서를 나눈 형식보다 실제로 함께 사는지를 봅니다.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 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 광역시 등은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입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상한: 1억 6,5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보증금 상한: 1억 4,5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4,8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 상한: 8,5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상한: 7,5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2,500만 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다만 이 기준은 경매되는 주택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저당권이 2023. 2. 21. 전에 설정됐다면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서울 1억 5,000만 원 이하에 5,000만 원)을 따릅니다.

가정공동생활이 아니면 따로 계산하나요?

따로 계산합니다. 한 건물의 서로 다른 방을 남남이 각자 임차해 생활을 따로 한다면 각자의 보증금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눕니다.

가정공동생활 소액임차인 대응 순서

  • 실제 생활 형태 정리 - 같은 공간에서 취사·생활비를 함께하는지 정리합니다. 가정공동생활 여부가 합산 여부를 정합니다.
  • 보증금 합계와 기준 비교 - 두 사람 보증금 합계를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는 어렵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일 확인 - 등기부에서 첫 담보물권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적용할 소액 기준 시점이 정해집니다.
  • 확정일자 확보 - 최우선변제가 어렵다면 확정일자로 순위 배당을 준비합니다. 근저당권 뒤 순위라도 남는 금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검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당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생이 따로 생계를 꾸리며 방을 분리해 쓰는 경우처럼 가정공동생활 여부가 애매하면 계약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을 알게 된 임차인들이 가족끼리 보증금을 나눠 계약서를 따로 쓰면 둘 다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 집에서 살림을 함께하면 합산됩니다. 계약서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배당이의에서 허위 분할로 의심받는 빌미가 됩니다.

가정공동생활 여부는 서류보다 생활 실태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같은 부엌을 쓰고 생활비를 함께 냈다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정말 따로 생활한다면 방의 구획, 각자의 공과금 납부 내역, 출입 기록처럼 분리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배당표가 나온 뒤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할 때 쓰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소액임차인 배당을 줄이려고 가족 합산을 주장하고, 법원은 실제 생활 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기일부터 짧은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자료는 경매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를 둘러싼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임차인 사건에서는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른 적용 기준과 임차인들의 실제 생활 관계를 먼저 정리해 최우선변제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정공동생활에 따른 보증금 합산 여부·적용할 소액 기준 시점·확정일자 배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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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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