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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뒤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청산 통지를 빠뜨리면 본등기를 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담보가등기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 청산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제3취득자 통지가 빠지면 본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최신 등기부로 가등기 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청산금 통지를 보내기 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등기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에게만 보낸 통지로는 청산기간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제3취득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이미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제3취득자에게 청산금을 한 번 더 지급해야 하는지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빠진 통지를 보내 청산기간을 새로 진행시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1억원을 연 5%, 변제기 1년으로 빌려주고 시가 1억 5천만원 단독주택에 담보가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변제기 전인 2024년 12월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2025년 변제기가 지나자 K씨는 지인에게만 청산금을 통지하고 청산금을 지급했습니다. K씨는 이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은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받아야 하는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되므로, 이들 중 일부에게라도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산금 통지는 누구에게, 무엇을 적어 보내나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보냅니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과 원본·이자·위약금·지연배상·실행비용으로 이루어진 채권액을 밝히고,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모두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청산기간입니다.
| 대상 | 통지 내용 | 누락 시 |
|---|---|---|
| 채무자 | 평가액·채권액 | 청산기간 진행 안 함 |
| 물상보증인 | 평가액·채권액 | 청산기간 진행 안 함 |
| 가등기 후 제3취득자 | 평가액·채권액 | 청산기간 진행 안 함 |
| 후순위권리자 | 통지 사실·내용·도달일 | 지체 없이 통지 의무 |
- 채무자
- 통지 내용: 평가액·채권액
- 누락 시: 청산기간 진행 안 함
- 물상보증인
- 통지 내용: 평가액·채권액
- 누락 시: 청산기간 진행 안 함
- 가등기 후 제3취득자
- 통지 내용: 평가액·채권액
- 누락 시: 청산기간 진행 안 함
- 후순위권리자
- 통지 내용: 통지 사실·내용·도달일
- 누락 시: 지체 없이 통지 의무
출처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6조
제3취득자에게는 청산금을 누구에게 주나요?
청산금은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고, 담보가등기 후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청산금을 받을 지위에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했다면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를 다시 보낼 때 청산금 수령권자를 누구로 볼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후순위권리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 사실과 내용, 도달일을 알려야 하고, 담보가등기 후 등기한 제3자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도 통지 사실과 채권액을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면 효력이 생기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부동산 소재지로 보냅니다.
가등기담보 청산 통지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통지 직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 물상보증인, 후순위권리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청산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통지서 작성 -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 통지서를 씁니다.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부동산별 채권액과 비용도 적습니다.
- 통지 발송 - 채무자 등 모두에게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각각 다르면 마지막 도달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2개월 경과 - 모든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을 계산합니다. 후순위권리자 통지도 지체 없이 합니다.
- 청산금 지급·본등기 -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지급과 본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했거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나선 경우에는 통지서·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권 실행과 본등기·가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대상자 확정
- 2
통지서 작성
평가액·채권액
- 3
발송
배달증명
- 4
2개월 경과
마지막 도달일 기준
- 5
청산금·본등기
동시이행
실무상 착안점
청산금 통지는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등기 뒤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도 통지 대상이어서, 이 사람에게 통지를 빠뜨리면 청산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해도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 직전에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와 각 통지서의 배달증명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마지막 도달일부터 2개월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 소송에서 법원은 채무자 등 모두에게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청산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 전에 통지 대상자 목록과 도달 증빙을 대조해 보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담보권 실행과 본등기·가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로 통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도달 증빙을 대조해 청산절차의 흠을 보완하거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청산금 통지서와 배달증명, 차용증과 가등기 약정서, 청산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통지 대상자 누락 여부와 청산기간 진행 여부, 본등기 청구 가능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