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데 경매 배당 순위는 처음 확정일자 날짜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전세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우선변제권 순위는 처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갱신이 있어도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처음 기준 시점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전입일,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을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챙겨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십시오.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순위를 정하므로 이 서류를 빠뜨리면 순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순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전세로 얻어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5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보증금으로 2년을 더 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2023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26년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갱신한 날을 기준으로 은행보다 뒤에 배당받는 것인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갱신 후에도 처음 확정일자 순위가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같은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이지 새 임대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갱신 전세의 순위 기준일 예시
  1. 2022. 5.

    전입신고·확정일자(순위 기준)

  2. 2023.

    근저당권 설정(후순위)

  3. 2024. 5.

    계약갱신(순위 그대로)

  4. 2026.

    경매·배당요구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진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늦은 날이 기준입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린 부분도 같은 순위인가요?

아닙니다. 처음 순위로 보호되는 것은 종전 임대차 내용, 곧 처음 보증금 범위입니다. 갱신하면서 늘어난 보증금은 그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증액분은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립니다.

종전 보증금과 증액분의 순위
종전 보증금
순위 기준일: 처음 대항요건·확정일자
증액분
순위 기준일: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전출 후 재전입
순위 기준일: 재전입 다음 날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그래서 보증금을 올릴 때는 증액 합의서나 새 계약서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를 떼어 증액 시점에 이미 근저당권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증금 3억원에 갱신하며 3천만원을 올렸고 그 사이 근저당권이 들어왔다면, 3억원은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3천만원은 근저당권 다음 순서로 배당받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같나요?

같습니다.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도 처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가 순위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갱신 기간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면 대항력이 끊겨 재전입 다음 날부터 새로 순위를 따집니다.

갱신 임차인 배당 대응 순서

  • 처음 계약서 확보 - 처음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부분을 확인합니다. 순위 기준일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등기부 대조 - 근저당권·가압류 설정일과 처음 확정일자·전입일을 비교합니다. 누가 앞서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증액분 구분 - 갱신 때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의 확정일자를 따로 확인합니다. 증액분은 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처음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함께 내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순위가 갱신일 기준으로 잘못 매겨졌다면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전출·재전입이 있었다면 주민등록초본과 계약서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고, 그 사이 들어온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린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처음 확정일자가 계속 기준이 되고, 새로 받을 일은 증액분에만 생깁니다.

문제는 처음 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갱신 계약서만 남아 있으면 경매법원은 갱신일을 기준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처음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날인 부분, 전입일이 찍힌 주민등록초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이자, 순위가 잘못 매겨졌을 때 배당이의 소송에서 쓰는 핵심 증거입니다. 갱신 합의 문자나 계약갱신요구 통지 내역도 같은 임대차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갱신된 임대차의 배당 순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처음 계약서와 등기부 설정일을 대조해 순위 기준일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 순위 기준일·증액분 순위·배당요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